징계 여부는 심의 중, 하비테크 측 “법적으로 문제없어”

▶▶ 하비테크의 전시물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학생회관 3층 오렌지 라운지에 게시된 종합취미 동아리 ‘하비테크’의 전시물이 논란을 빚었다. 몇몇 이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그림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하비테크 측은 해당 그림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동아리연합회(아래 동연)은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학생회관 게시물을 관리하는 동연 측은 논란이 된 전시물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모임·동아리가 학생회관 오렌지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연이 지정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세부계획서는 ▲단체명 및 신청인 개인정보 ▲행사 내용·장소·목적 ▲세부계획만으로 구성된다. 전시물 게시 내용에 관한 기재사항은 없다. 동연은 사전에 전시물을 확인하지 않는 셈이다. 동연 비상대책위원장 이건희(국제관계·17)씨는 “예술작품 전시를 사전에 확인한다면 검열로 인한 표현의 자유 구속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역사문화학과 소모임 ‘페미고’ 회장 안지현(역사문화·14)씨는 “검수 과정이 있었다면 이러한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시물의 윤리적 문제 여부를 두고는 ‘손깍지’와 ‘페미고’, ‘하비테크’측의 입장이 갈린다. ‘손깍지’에서 활동하는 A씨는 “▲그림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점 ▲그림의 구도나 표정 등이 성애화된 방식으로 묘사된 점 때문에 해당 그림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시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안씨는 “교복과 간호사복을 입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이런 그림을 공공장소에 게시했다는 점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비테크 측은 해당 그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에서 정한 수위 기준을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하비테크는 그림의 노출 복장은 방심위 기준 ‘1등급 수위*’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연령가라고 말했다. 그림 속 여성도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비테크 관계자 B씨는 “해당 그림은 동아리 내부에서도 검열과정을 거쳐 게시한 것”이라며 “방심위 기준을 모두 준수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그림의 작가가 등장하는 여성이 미성년자라고 명시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동연 측은 하비테크의 전시물을 두고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씨는 “모든 학우의 의견을 수렴해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동연 내부 논의 후 결과를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심위가 규정한 1등급 수위 기준에는 ▲노출 복장 ▲격렬한 키스 ▲격투 ▲일상 비속어 ▲음주·흡연·마약 조장이 있다.

글 윤세나 기자
naem_sena@yonsei.ac.kr

<사진제공 '손깍지' 회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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