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 날 선 대치 속 기로에 선 주휴수당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 감소의 원인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 경제의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상승 때문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그 중심에는 주휴수당이 있다. 노동자의 휴식 보장과 사용자의 임금 부담 완화 사이에서 주휴수당의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신촌의 편의점에서 한 노동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 지급 회피로 인한 쪼개기 노동에 취약하다.

‘휴식’을 위한 주휴수당,
‘노동’은 쪼개지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 이 유급휴일에 제공하는 급여를 주휴수당*이라 한다. 이는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과도한 노동 착취를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주휴수당제도는 그 이상적인 취지와 달리 많은 잡음을 양산하고 있다. 먼저 사용자는 주휴수당이 극심한 임금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최저시급이 늘어나면서 주휴수당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분의 임금에 해당한다. 2019년 법정 최저시급은 8천350원이다. 주휴수당을 받는 노동자는 사실상 시간당 1만 20원을 받는 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A씨는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최저시급은 이미 1만 원을 넘는다”며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접거나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주휴수당으로 인한 여파는 노동자들에게도 미친다. 흔히 ‘쪼개기 노동’으로 불리는 변칙적 고용형태에 따른 피해다. 사용자는 노동자를 15시간 미만으로만 고용해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고자 한다. 구인구직포털 ‘알바천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아르바이트형 노동자는 전체의 53%에 달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정모(24)씨는 “주말에 7시간씩 총 14시간 일하고 있다”며 “길게 일하고 싶었으나 사장님이 7시간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쪼개기 노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은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메운다. 주말 및 휴일에 가족을 동원하거나 스스로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편의점주 이모(60)씨는 “인건비 부담을 낮추려 작년부터 일하는 시간을 1시간 늘렸다”고 말했다. 이는 절대적 고용량을 떨어뜨린다. 쪼개기 노동이 만연한 편의점이나 카페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9년 3월호 「노동리뷰」에 따르면 전년 대비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업의 고용이 줄어들었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역시 1만 4천여 명 감소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씨는 “주 12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며 “일할 곳을 옮기려 해도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자’
그런데, 어떻게?


논란이 계속되자 ▲주휴수당 전면 폐지 ▲점진적인 주휴수당 폐지 등의 주장이 등장했다. 먼저, 당장 주휴수당을 없애자는 이들은 지금의 근로 제도를 과거와 비교한다. 지난 1953년 주휴수당이 제정될 때에는 주 6일 근로가 표준이었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제한이 없었다. 당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기능했다. 지금은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됐고 최저임금이 1만 원에 육박한다. 그렇기에 지금은 주휴수당이 그 필요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현재 주 5일 근무로 이미 노동자의 휴식은 확보된다”며 “휴식을 취할 경제적 능력 역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보장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지금도 과잉 노동이 만연하다며 주휴수당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9년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노동자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1천967시간에 육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 C씨는 “만성적인 휴일 근로와 주말 근무는 여전하다”며 “주휴수당으로 그나마 휴식할 권리를 보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폐지하면 소득은 줄고 노동시간은 늘게 될 것”이라 비판했다.

점진적인 주휴수당 폐지도 사용자의 임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거론됐다.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계산된다. 사용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A씨는 “여타 수당과 달리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비례함에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의 최근 움직임과도 상응한다. 지난 2018년 정부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에 산입했다. 여러 종류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단순화하려는 시도였다. 단순한 임금 체계는 임금 절감을 유도함은 물론, 인력 관리 비용을 줄여 사용자의 임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노사정 협의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진적 폐지 방식 역시 첨예한 반대에 직면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휴수당 소실분을 보상할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일부에 ‘주휴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된다. 이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이 없음을 의미한다. 기존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비례해서 증가했다. 그렇기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올라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때는 상승한 최저임금만큼을 ‘주휴수당’으로 명명하면 추가 임금이 생기지 않는다.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은 “이는 임금 동결은 물론 장기적 임금 하락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며 “주휴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보전 조치도 없이 폐지하자는 말은 노동자의 임금을 깎자는 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휴수당 논쟁 해결을 위해선 노사 간 대승적 합의가 요구된다. 김 사무처장은 “주휴수당 폐지에 따라 줄어든 임금 이상의 최저임금 상승을 담보하는 타협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사용자의 추가적 임금 지급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임금도 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가적인 임금 부담은 없애며 임금 상승 기조는 이어나갈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당장 타협에 도달하기는 힘들다. 김 사무처장은 “지금으로선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뿐”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휴수당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주 5일 근로를 가정해 총 근로시간의 1/5만큼을 1일분의 노동시간으로 책정한다. 해당 노동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값을 주휴수당으로 계산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 지급 시 인정되는 급여의 범위를 의미한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시, 사용자는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몫만큼을 최저임금 지불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글 강우량 기자
dnfid0413@yonsei.ac.kr

사진 양하림 기자 
dakharim0129@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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