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총학-학교본부 간 비공개 3자 면담 열려

2019학년도 2학기 교과목 수가 10일(금)에 확정된다. 강사 공개채용 또한 앞두고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아래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 24일, 학교본부, 총학생회(아래 총학), 연세대학교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 간 비공개 면담(아래 면담)이 진행됐다.

 

비공개 면담, 학교 측 약속에
총학과 공대위 엇갈린 입장 보여

 

이날 면담의 화두는 2019학년도 2학기 강의 수 변동 여부였다. 강의의 양·질적 하락은 강사법 시행의 가장 큰 여파로 꼽혔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1827호 1면 ‘강사법, 학생들이 움직이다’> 공대위는 면담에서 10일(금)에 확정되는 2학기 교과목 수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교무처장 손영종 교수(이과대·천문관측학)는 “최종안은 2학기 개강 전까지 계속 변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절했다. 다만 학교 측은 2학기 교과목 수를 인위적으로 감축하지는 않을 것이라 단언했다. 손 교수는 “강사법 체제로 교과목 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지만 학교본부가 의도적으로 교과목 수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학생회장 박요한(신학·16)씨가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학생이 배제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요한씨는 “학생사회와 꾸준히 논의를 진행했다면 교과과정개편이 강사법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교육과정을 확정하기 전 학생들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53대 총학 <Flow>는 학교와 수업권을 논의하고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교학협의체 설립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박요한씨는 면담이 끝난 후 “교학협의체와 같은 학교와의 공식 논의 테이블 마련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 학교 측은 ▲2학기 강의 수 변동 최소화 ▲총학과 학교 간 공식 논의 테이블 마련 ▲총학이 주최하는 강사법 관련 토론회 참여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 

면담에 관한 총학과 공대위의 평가는 상이했다. 총학 측은 이번 면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요한씨는 “학생들에게 강의 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강사 처우 개선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박요한씨는 “학교와 공식 논의 테이블을 마련한 것 또한 큰 성과”라며 “앞으로 구성할 교학협의체를 통해서도 교육권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29일 열린 10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교육과정-학사제도 교학협의회 제안의 안’이 통과되며 교학협의체 구성은 가시화됐다.\

한편 공대위 측은 이번 면담의 결과에 회의적이다. 공대위장 박여찬(문화인류·18)씨는 “총학은 강의 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강사법의 취지는 강사 처우 개선”이기에 강사 처우 개선을 논외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박여찬씨는 “강사 수가 줄어들면 전임교원의 부담이 늘어나 수업 준비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며 “수업권 위주의 의제를 전임교원까지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공대위 측은 강의를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과 그 규모에 대해 교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공대위는 ▲2019학년도 1학기 수업 개설 수 공개 및 줄어든 강의 수 원상복구 ▲강사법 관련 학교 내부 논의 내용 공개 ▲겸임·초빙교원 급증시키는 ‘꼼수’ 행위 중단 ▲해고된 강사의 복직 기회 제공 등도 요구했다. 

 

▶▶ 공대위가 중앙도서관 앞에 설치한 ‘강사법 관련 5대 요구안’이다.

겸임·초빙교수 전환, 강사의 자발적 선택?

 

이날 면담에서는 우리대학교의 강사 임용 현황의 급격한 변화가 지적되기도 했다. 2019학년도 1학기 시간강사 수는 전년 대비 1천309명에서 473명으로 줄었다. 대신 겸임·초빙교원이 190명에서 522명으로 늘어났고, 기타교원 또한 500명에서 902명으로 늘어났다. 학교는 기존 소속이 있는 겸임·초빙교원과 기타교원에게 4대 보험과 방중 임금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 공대위 측은 겸임·초빙 교원 전환이 강사법으로 인한 비용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학교 측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교무처는 이에 “강사 본인이 겸임·초빙 및 기타교원으로 신분 전환을 택했다”고 답했다. 2019학년도 1학기 겸임·초빙 및 기타교원이 많아진 것은 강사 본인의 ‘선호에 따른 선택’이라는 말이다. 교무처 오주영 팀장은 “강사들은 강사법 시행 이후에도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신분 전환을 택한다”라고 말했다. 강사법으로 인해 강사 공개채용이 의무화되면서 기존 강사는 다시 공개채용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겸임·초빙교원은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오 팀장은 “일부 학과에서 강의하는 기업 임원은 공개채용과정을 거치면서까지 강의를 하고 싶어하지는 않는다”며 “강사 신분이었던 그들은 번거로운 과정을 피하려고 신분을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 강태경씨는 “학교 측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연세대의 겸임·초빙교원 전환 비율은 전국적으로 손꼽힌다”며 “연세대 측이 강사에게 겸임·초빙교원 전환을 종용했다는 증언도 들은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1일에 공대위에서 주최한 ‘강사법 세미나’에서 글쓰기 강사 A씨는 “학교 측이 신분을 전환하라고 종용하지는 않았지만 강사들 사이에서 겸임·초빙 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뤘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사법 매뉴얼에 따른 겸임·초빙교원 자격 강화
우리대학교 겸임·초빙교원은 모두 자격 충족?

 

교육부에서 5월 중 발표 예정인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시안’(아래 매뉴얼)에 따르면 겸임·초빙교원의 자격조건은 더 강화된다. 이는 학교 측이 비용 절감을 위해 강사들을 겸임·초빙교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에 겸임·초빙교원으로 신분을 전환한 강사가 보다 엄격해진 자격을 충족시키는지에 관한 의문도 뒤따른다. 매뉴얼은 겸임교원을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기 위해 임용된 자’로 규정한다. 초빙교원은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해 임용된 자’로 규정된다.

오 팀장은 “겸임·초빙교원으로 전환한 우리대학교 강사들은 모두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며 “메뉴얼에서 이론 과목과 실무과목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지 않아 해석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씨는 “물론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이론과 실무과목의 구분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공대위 측도 “학교의 말대로라면 800개 이상의 순수학술이론 수업이 줄어들고 700개 이상의 특수교과가 증가하는 것”이라며 “그게 사실이라면 학교는 이론 없는 실무, 기초 없는 응용 교육을 밀어붙이는 것이고, 대학의 존재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반박했다. 

 

강사법 시행을 단 3개월 앞둔 지금, 강사 거취 문제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박요한씨는 “5월 중으로 강사법 대응을 주제로 학교본부와 공개토론회를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해당 논의에서는 강사 처우 개선 역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 노지운 기자
bodo_erase@yonsei.ac.kr
박채린 기자
bodo_booya@yonsei.ac.kr
김병관 수습기자
chunchu@yonsei.ac.kr

사진 하광민 기자
pangma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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