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2월 1일 시작된 김용학 총장의 임기가 2020년 종료된다. 이에 오는 2019년 말에 19대 총장이 선출된다. 총장선거에 앞서 우리대학교 법인이사회(아래 이사회)는 ‘19대 총장선임 절차’(아래 총장선출절차)를 교수평의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교수 ▲학생 ▲교직원 대표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장선출안, 모습을 드러내다

 

연세대학교 규정집에 따르면 총장은 이사회 의결로 선임된다. 하지만 이사회는 관례적으로 교수평의회(아래 교평)와 선출과정을 논의해왔다. 지난 4월 5일 이사회는 교평에 ‘19대 총장선임 절차 1안’(아래 1안)을 전달했다. 

1안에 따르면 총장후보추천위원회(아래 총추위)는 등록된 후보자를 심사한다. 1안에 명시된 총추위는 총 21명으로 ▲교수대표 8명 ▲직원대표 2명 ▲교계대표 2명 ▲동문대표 2명 ▲명예교수 1명 ▲기부자 1명 ▲사회유지 3명 ▲학생대표 2명으로 구성된다. 이후 전체 교수의 20%로 이뤄진 교수평가단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총추위는 그 결과를 토대로 3~5명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는 후보 중 1인을 총장으로 최종 임명한다. 
하지만 교평은 총장선출 권한이 이사회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해당 안을 거부했다. 교평은 ▲총추위 구성원 다수를 이사회가 선임한다는 점 ▲교수평가단의 의견이 총추위를 다시 거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사회는 1안을 폐기하고 지난 4월 22일 ‘19대 총장선임 절차 2안’(아래 2안)을 교평에 전달했다. 2안에서는 후보자 등록 이후 총추위가 4인의 후보를 추천해 이사회에 전달하고, 교수평가단이 4인의 후보를 평가한다. 이는 교수평가단 의견이 총추위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1안과 다르다. 또한 총추위 소속구성에서 8명이었던 교수대표는 9명으로 늘어난다.

 

 

 

교수평의회, 이사회의 과도한 권한 지적해

 

하지만 교평은 지난 4월 22일, 총장선출 권한이 이사회에게 집중됐다는 이유로 2안을 반려했다. 같은 날 교평은 ‘총장선출제 개혁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를 조직하고 조하현 교수(상경대·거시경제학)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교평은 먼저 이사회가 총추위 과반 이상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총추위 구성원 중 5명은 교평이, 8명은 총장이, 7명은 이사장이, 2명은 동문회장이 선임한다. 하지만 현직 총장이 재출마할 시 2안의 단서 조항*에 따라 이사장이 총장의 결정권을 위임받아 총 15명을 선임한다. 이사회가 대표자 22명 중 15명을 선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 비대위원장은 “교수대표 9명 중 4명을 총장이 추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만약 현 총장이 재선을 위해 출마할 경우 이사회가 총추위 결정권의 68%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총추위에서 추천한 후보가 4인 미만일 경우 이사회가 미달 인원을 자체적으로 충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논란이 됐다. 교수평의회 소속 김학선 교수(의과대·정형외과)는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후보를 충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악용 여지가 있다”며 “이사회가 마음대로 후보를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학생과 교직원, 
“목소리 반영되기 힘든 구조”

 

학생사회와 교직원사회도 2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교직원 대표를 현직 총장이나 이사회가 선임한다는 점 ▲소수 대표자만이 총장선출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2안에 따르면 학생대표 2명, 직원대표 2명은 모두 총장이나 이사장이 선임한다. 총학생회장 박요한(신학·16)씨는 “해당 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6일에 열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총장선출 관련 TFT를 구성하고 총학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모든 대응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환 연세대 노동조합위원장 역시 “직원대표를 총장이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총장이 자신의 의사를 따르는 직원들을 포섭해 대표자로 내세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전체 교수총회 예비 심사를 거쳐 최대 6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총추위는 이를 3명으로 추린다. 이후 법인이 3명의 후보 중 한 명을 총장으로 임명한다. 교수 총추위원은 단과대별 선거를 통해 결정되고, 학생·교직원·교우회 총추위원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다. 총추위 구성원 결정권이 교내 구성원들에게 고루 분배돼 있다는 점에서 우리대학교와 차이를 보인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들의 참여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된다는 점도 우려된다. 2안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은 각각 2명의 대표자를 통해 총장선출 과정에 관여한다. 4명의 학생·교직원 대표를 제외한 학생과 교직원들은 총장 임명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박씨는 “총추위 구성과 교수평가 과정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대와 이화여대는 학생과 교직원이 총장선출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서울대 총추위는 총추위 평가(25%)와 정책평가단 평가(75%)를 합산해 후보자 3인을 추리고,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회는 최종적으로 총장을 선임한다. 정책평가에는 사전에 정책평가단으로 등록된 학생과 임의로 선발된 10%의 교직원이 참여한다.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총장 직선제를 도입한 이화여대는 모든 학내 구성원이 투표에 참여한다. 교수, 직원, 학생, 동문이 행사한 투표는 각각 77.5%, 12%, 8.5%, 2%의 비율로 합산돼 반영된다.

 

총장선출 ‘말말말’, 단순히 이번뿐?

 

총장선출과정을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18대 총장선거에서는 이사회가 돌연 ‘교수평의회 인준투표 절차’(아래 인준투표)를 폐지해 논란이 일었다. 인준투표는 교수와 교직원이 최종 후보 1명에 관해 직접 찬반 투표를 하는 절차다. 17대 총장선출 과정에서 인준투표로 교수와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관련기사 1755호 ‘18대 총장선출제도, 변경 앞두고 논란 일어’>

당시 이사회는 총장선출은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이사회의 권리며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제6장 제43조 제1항**에도 명시된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당시 교평은 우리대학교의 특수한 이사회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재산 출연자에게 학교 운영의 자치권을 부여한다. 반면 우리대학교 이사회는 교계 대표·사회유지 등의 인사로 꾸려진다. 재산 출연자와 이사회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교평은 이 점을 근거로 총장선출 과정에 최대한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역설했다. <관련기사 1757호 ‘18대 총장선출제도, 교수평의회 인준투표 절차 폐지> 
이번 총장선출절차를 둘러싼 논쟁도 이사회의 권한에 대한 해석과 맞닿아 있다. 조 비대위원장은 “총장선출제도를 둘러싸고 4년마다 이사회와 교평의 대립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우리대학교 위상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사회는 총장선출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법인사무처 관계자는 “최종안은 미정이며 늦어도 7월 이사회 전에는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이사회에서 확정된 사안은 없고 관련 내용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현재 우리대학교는 교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며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총장이 선출되도록 이사회와 협의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현직 총장이 19대 총장후보로 등록된 경우, 총장이 추천하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이사장이 추천한다.
**대학교의 총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선임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은 교원의 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글 김채린 기자 
bodo_baragi@yonsei.ac.kr
 노지운 기자 
bodo_erase@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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