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업면 소재의 원주캠도 수혜권, 교통권 개선될까
7일(화)부터 원주시는 ‘누리버스’를 운영한다. 누리버스는 ‘마을 곳곳을 누비는 버스’라는 뜻으로, 관내 대중교통 소외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마을버스다. 이는 「근로기준법」개정안* 시행에 따른 원주시 시내버스 감축의 해결책으로 고안됐다. 누리버스 노선은 귀래, 무실, 문막, 흥업 등 교통 소외지역을 통과한다. 원주캠이 자리한 흥업을 지나는 노선은 2개다.
누리버스는 12개의 주간 노선과 2개의 심야 노선으로 이뤄진다. 주간 버스는 매일 2~12회가량 운행된다. 야간 버스는 수요를 고려해 문막과 흥업 지역에 평일 1회씩 배차된다. 요금은 성인 기준 현금 1000원, 교통카드 900원이다. 누리버스 간 환승 시 요금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나, 누리버스에서 시내버스로 환승하면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원주캠 구성원도 누리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원주캠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흥업면 행정복지센터를 두 노선이 종점으로 삼기 때문이다. 주간 8번 노선은 사제리 광터회관에서 출발해 만종역을 거쳐 흥업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운행한다. 10번 노선은 대안리와 흥업면 행정복지센터를 잇는다. 흥업 지역 야간 누리버스는 평일 밤 10시 22분에 원주캠을 출발해 흥업, 중앙시장, AK플라자를 경유하고 태장 주공아파트 4단지까지 운행한다. 긍정적인 여론이 다수인 가운데, 배차 수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은비(국제관계·17)씨는 “야간에도 원주시 도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좋다”며 “그러나 원주캠에 야간에만 누리버스가 들어오는 것이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원주시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원주캠에는 주간에 일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누리버스가 원주캠을 경유하는 것은 「강원도여객자동차운수법」**에 저촉된다”며 “야간 노선으로 평일 1회 운행하는 것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원주캠 학생의 교통권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누리버스는 원주시에서 직영으로 1년간 운행할 계획이다. 오는 2020년 7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누리버스 사업은 해당 기관으로 이관된다.
*제4장 제50조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최대 12시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제2조 제6항에 따르면, 일반 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장을 설치하는 경우 중복된 정류소는 4개소 이내로 제한한다. 즉, 누리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가 일반 시내버스 노선의 정류소와 4개 이상 겹치도록 구성을 할 수 없다.
글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사진제공 원주시청 도로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