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업면 소재의 원주캠도 수혜권, 교통권 개선될까

▶▶ 겉모습을 보라색으로 도색한 누리버스의 모습이다.

7일(화)부터 원주시는 ‘누리버스’를 운영한다. 누리버스는 ‘마을 곳곳을 누비는 버스’라는 뜻으로, 관내 대중교통 소외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마을버스다. 이는 「근로기준법」개정안* 시행에 따른 원주시 시내버스 감축의 해결책으로 고안됐다. 누리버스 노선은 귀래, 무실, 문막, 흥업 등 교통 소외지역을 통과한다. 원주캠이 자리한 흥업을 지나는 노선은 2개다.

 

누리버스는 12개의 주간 노선과 2개의 심야 노선으로 이뤄진다. 주간 버스는 매일 2~12회가량 운행된다. 야간 버스는 수요를 고려해 문막과 흥업 지역에 평일 1회씩 배차된다. 요금은 성인 기준 현금 1000원, 교통카드 900원이다. 누리버스 간 환승 시 요금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나, 누리버스에서 시내버스로 환승하면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원주캠 구성원도 누리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원주캠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흥업면 행정복지센터를 두 노선이 종점으로 삼기 때문이다. 주간 8번 노선은 사제리 광터회관에서 출발해 만종역을 거쳐 흥업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운행한다. 10번 노선은 대안리와 흥업면 행정복지센터를 잇는다. 흥업 지역 야간 누리버스는 평일 밤 10시 22분에 원주캠을 출발해 흥업, 중앙시장, AK플라자를 경유하고 태장 주공아파트 4단지까지 운행한다. 긍정적인 여론이 다수인 가운데, 배차 수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은비(국제관계·17)씨는 “야간에도 원주시 도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좋다”며 “그러나 원주캠에 야간에만 누리버스가 들어오는 것이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원주시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원주캠에는 주간에 일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누리버스가 원주캠을 경유하는 것은 「강원도여객자동차운수법」**에 저촉된다”며 “야간 노선으로 평일 1회 운행하는 것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원주캠 학생의 교통권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 (상) 주간 누리버스 8번 노선, (하) 원주캠을 기점으로 하는 야간 누리버스 노선

 

한편, 누리버스는 원주시에서 직영으로 1년간 운행할 계획이다. 오는 2020년 7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누리버스 사업은 해당 기관으로 이관된다.

 

*제4장 제50조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최대 12시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제2조 제6항에 따르면, 일반 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장을 설치하는 경우 중복된 정류소는 4개소 이내로 제한한다. 즉, 누리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가 일반 시내버스 노선의 정류소와 4개 이상 겹치도록 구성을 할 수 없다.

 

글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사진제공 원주시청 도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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