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비리 정황에 학교 측 “속단하기 일러”

지난 3월 21일, 교육부는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리대학교 체육특기자 평가 과정에서 입학 비리 정황이 있음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2018년 11월, 우리대학교 아이스하키부 입학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합격자 명단이 사전 유출됐으며 입학을 대가로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학교본부는 즉각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아래 공정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교육부에 입학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관련기사 1826호 ‘‘선수 폭행’ 우리대학교 아이스하키부 감독 사퇴’> 

그러나 교육부는 우리대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평가위원 선정 과정 절차 위배 ▲서류 부실평가 ▲사전스카웃 및 금품수수 정황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내부 규정상 종목별 체육특기자 모집인원과 평가위원 구성은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체육위원장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대학교는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평가위원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우리대학교 평가위원 3명 모두 명시되지 않은 기준으로 1단계 서류평가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이 중 1명은 지원 학생 126명을 70분 만에 평가하는 등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 

사전스카웃 및 금품수수 정황도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경기실적이 낮은 아이스하키부 지원자가 1단계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부 평가위원은 평가 마지막 날 시스템에 접속해 아이스하키부 지원자 31명 중 특정 6명의 점수만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원자 6명은 모두 최종 합격했다. 한 평가위원은 국가대표 활동 여부, 대회 실적에 차이가 있음에도 지원자 9명에게 일괄적으로 만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평가위원 임의 선정에 관여한 관계자 6명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부실평가 정황이 포착된 평가위원 3명 중 2명은 경고 조치, 1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품수수 의혹 관계자들은 해당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육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감사만으로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우리대학교에 ▲포지션별 선발인원 구체화 ▲평가지표에 정량평가 요소 확대를 요구했다. 홍보팀 김민지 직원은 “교육부의 지침을 그대로 이행할 예정”이며 “재심 청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동시에 학교본부는 교육부 감사 결과만으로는 아이스하키부 관련 비리를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획처 김영숙 팀장은 “교육부에서 우리대학교에 요구한 것은 경고 수준에 그쳤다”며 “만약 문제가 확인됐다면 행정 제재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 제재를 받으면 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 중단 등의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현재 학교본부 측은 교육부로부터 감사 결과를 전해 받고 체육위원회 개혁 TFT를 구성했다. 김 팀장은 “한 차례 회의가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 대상 기관 혹은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감봉 또는 견책 

 


글 노지운 기자
bodo_erase@yonsei.ac.kr
이승정 기자
bodo_gongju@yonsei.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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