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언론이 연루된 과거 권력형 비리 사건이 진실규명 요구에 따라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그리고 고 장자연 사건은 과거 수사 자료가 제대로 남아 있긴 한지 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여망은 권력형 비리의 척결이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특별검사도입을 원한다고 조사됐다. 김 전 차관의 성 비리 의혹은 검찰이 피해자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처분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였다. 고 장자연 성 접대 사건도 경찰에서 수사했지만, 권력기관 관계자와 언론계 인사 등 사회의 소위 ‘특권층’이 연루돼 결국 검은 의혹만이 남았다. 최근 한 연예인이 관련된 강남 유흥주점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은 수사기관과 유흥업소 간의 유착이라는 흔한 영화 소재의 현실화를 보여준다.

결국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하고 나서야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가 계속될지 결정됐다. 그러나 일부는 현 제1야당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의혹이라 비난하고 나섰다. 위 사건들은 검찰, 경찰 및 언론 권력 그리고 연예계, 유흥업소의 성범죄, 마약과 탈세 비리 등 사회의 검은 권력이 연루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는커녕 사건을 덮은 과거 권력형 비리 사건의 전형을 보여준다. 해당 사건들의 진실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끝까지 규명돼야 한다.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다는 주장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소시효기간을 변경하거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하는 소급처벌이 아니므로 공소시효 제도를 변경 또는 폐지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사회가 올바르게 나가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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