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입장문 연서 요청 안도 가결돼

▶▶ 2019학년도 2차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일 저녁 7시, 위당관에서 ‘2019학년도 2차 정기 확대운영위원회’(아래 확운위)가 열렸다. 재적 125단위 중 105단위가 본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확운위에는 ▲총동아리연합회(아래 총동연) 분과위원회 인준의 안 ▲2019학년도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아래 생학위) 및 장애인권위원회(아래 장인위) 인준의 안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 1분기 결산 심의의 안 ▲강사법 대응으로 인한 교육권 침해 관련 입장문 연서 요청의 안(아래 강사법 입장문 연서 요청의 안)이 논의안건으로 상정됐다. 

 

총동연 분과위원회·생학위·장인위 인준
총학생회 비대위 결산안도 “문제없다” 결론

 

첫 번째로 ‘총동연 분과위원회 인준의 안’이 논의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 1월 28일 열린 ‘2019학년도 1학기 임시 확운위’에서 총학생회칙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번 확운위에 상정됐다. 개정안 통과로 올해 총동연 분과위원장이 확운위원에 포함돼 확운위의 의결이 필요했다. <관련기사 0호 ‘2019학년도 첫 확대운영위원회, 모든 안건 가결’> 총동연 회장 길도영(정외·15)씨는 발제문에서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 속한 중앙동아리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조직체”라며 “동아리 사회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6개 분과위원회 (공연예술분과위원회, 사회활동분과위원회, 종교분과위원회, 창작예술분과위원회, 체육분과위원회, 학술교양분과위원회) 중 ▲사회활동분과위원회 ▲창작예술분과위원회 ▲체육분과위원회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길씨는 “현재 활동 중인 분과위원회 비대위원장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동아리 관련 사업에 참여 중”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어서 ‘생학위 인준의 안’이 논의됐다. 생학위는 우리대학교 생활협동조합(아래 생협) 학생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생협 운영 참여를 목표로 한다. 일부 확운위원은 생학위원이 5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생학위 사업 시행 가능성을 우려했다. 권씨는 “수습 인력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라며 “인원에 맞춰 사업 규모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결 결과 참석 103단위 중 찬성 101단위, 기권 2단위로 해당 안은 통과됐다.

‘장인위 인준의 안’의 발제자로는 장인위장 안희제(경제·15)씨가 나섰다. 장인위는 장애학생들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장애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인위 사업으로는 장애인권문화제, 장애담론 세미나 등이 있다. 안씨는 “신촌캠과 국제캠을 오가는 셔틀버스 중 리프트가 마련돼있는 차량은 여전히 한 대뿐”이라며 장인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다수 확운위원은 장인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사과대 학생회장 김예진(사회·17)씨는 “활동보고서와 사업계획서에 적힌 사업 모두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만장일치로 인준됐다.

전 총학생회 비대위원장 박요한(신학·16)씨가 ‘총학생회 비대위 1분기 결산 심의의 안’을 보고했다. 일부 확운위원은 결산안에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적된 현수막과 확운위 관련 비용은 집행위원비가 아닌 학교 측에서 바로 결제하는 비용”이라며 “해당 비용은 결산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확운위원들은 결산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표결 없이 해당 안건 논의를 종료했다. 

 

강사법,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으다

 

마지막으로 논의된 ‘강사법 입장문 연서 요청의 안’ 발제는 ‘연세대학교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의 공필규(국문‧15)씨가 맡았다. 공대위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1일까지 76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약 90%의 학생은 ‘이번 학기 수업체계 변화가 교육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공대위는 ▲2019학년도 2학기 개설 강의 수를 이전 수준으로 복구할 것 ▲강사 책임강의시수제* 등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차후 학사 개편 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학교본부에 요구하는 입장문을 작성했다. 공씨는 “오는 4월에 2019학년도 2학기 수강편람이 확정되기 때문에 학교와의 대화는 시급하다”며 “확운위 연명으로 공대위 입장문에 힘을 실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발제가 끝나고 확운위원들은 ▲공대위가 진행한 설문조사의 신뢰도 ▲강의수 감소가 강사법의 여파라는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치외교학과 비대위원장 양동호(정외‧17)씨는 “설문조사의 5번 문항**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질문 자체가 특정 답변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씨는 “해당 지적을 받아들인다”며 “면담 때는 다른 문항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확운위원은 공대위가 ‘강사법이 교육체계 변화 원인’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과대 비대위원장 김태규(교육·15)씨는 “강사법으로 인해 수업이 줄었다는 주장에는 공대위 측 추측이 많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공씨는 “학교본부 측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 둔 상태”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적어도 17일까지는 학교 측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연서 여부를 두고 확운위원들의 의견은 나뉘었다. 상경대 비대위원장 양태혁(경영‧17)씨는 “강의 수 감소와 같은 수업체계의 변화 원인이 강사법이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운위 단위의 연서는 조심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사과대 부학생회장 신예림(행정‧17)씨는 “학교와의 대화 시 확운위원의 피드백이 반영되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며 “시급한 사안인 만큼 이 자리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씨는 “준비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확운위에서 나온 피드백을 수용해 학교와 면담을 진행하고 학내 언론을 통해 면담내용을 학생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의 끝에 확운위원들은 피드백을 반영한 입장문 연서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입장문에는 학교본부에 정보공개청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참석 75단위 중 찬성 53단위, 기권 22단위로 수정된 강사법 입장문 연서 요청의 안이 가결됐다. 공대위는 해당 입장문을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관련기사 1827호 1면, ‘강사법, 학생들이 움직이다’>

 

참석 단위들이 활발히 논의를 전개한 이번 확운위는 모든 안건을 인준하며 2019학년도 학생사회의 출발을 알렸다. 확운위에 참여한 독어독문학과 학생회장 김정현(독문‧18)씨는 “총학의 오랜 부재로 학생회와 학생 간의 소통이 부족했지만 확운위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강사 책임강의시수제: 강사 1인당 매주 6시간 강의를 의무화하는 제도.
**‘201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에서 본인이 느꼈던 어려움과 다수의 연세대 학생들이 표출했던 불만이 강사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 이승정 기자
bodo_gongju@yonsei.ac.kr
박제후 기자
bodo_hooya@yonsei.ac.kr

사진 양하림 기자
dakharim0129@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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