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모집정원 감축돼

지난 12월 우리대학교는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모집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최종 판결에 따라 2019학년도 입학정원은 총 35명(신촌캠 34명, 원주캠 1명)이 감축됐다. 학교본부는 패소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월 13일 다시 항소를 취하했다. 

 

우리대학교 입학정원 감축, 왜?

 

우리대학교와 교육부와의 갈등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육부는 우리대학교 2016학년도 논술고사에서 신촌캠 ▲자연계열(수학) 1문항, 원주캠 ▲자연계열 수학 1문항 ▲의예과 수학 ▲의예과 화학 ▲의예과 생명과학 각 1문항씩, 총 5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아래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학교본부는 해당 문항이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됐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7년에도 교육부는 우리대학교에 2차 시정명령** 이행을 요구했다. 대학별고사 출제 문항이 또다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신촌캠 특기자전형 구술고사 중 ▲과학공학인재계열 1문항 ▲국제계열 2문항 ▲자연계열 2문항, 원주캠 논술전형 중 ▲의예과 2문항이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학교본부는 교육부의 주장이 불합리하다며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한 이의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관련 기사 1797호 1면 ‘우리대학교, 최대 10% 정원 감축 위기’>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본부 측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우리대학교는 2년 연속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통보를 받게 됐다. 

2018년 3월, 교육부는 신촌캠 34명, 원주캠 1명의 모집정지 처분을 최종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우리대학교는 ‘집행정지 신청’과 ‘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중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졌다. <관련 기사 1810호 ‘끝나지 않는 ‘연세’와 ‘교육부’의 줄다리기’> 이는 우리대학교가 기존 교육부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한 것과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한 이례적 행보였다. 

 

학교 측 “모집정지 처분 부당해”
재판부 “교육부 처분에 문제 없어”

 

우리대학교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모집정지처분취소 소송은 각각 지난 8월 17일, 9월 21일, 11월 7일, 12월 21일, 총 네 차례 진행됐다. 판결문 분석 결과 우리대학교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했다는 점 ▲출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교육부가 제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이 모호하다는 점 ▲해당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모집정지처분취소를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우리대학교는 교육부가 시정사항으로 요구했던 이행계획서를 기간 내 제출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행계획서 제출만으로는  1차 시정명령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행계획서 제출은 학교 측의 선행학습금지법 재차 위반을 막기 위한 수단일 뿐 이라는 것이다.

우리대학교는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출제한 문항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출제됐으므로 모집정지처분의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교육부가 합리적 방법과 절차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고 판단했다. 

우리대학교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이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불확정개념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학별고사를 출제하는 것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가 영역별 교육과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행학습금지법 제14조 제3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우리대학교는 문제로 지적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우리대학교가 2년 연속 시정명령을 받은 유일한 법인이며 위반 문항이 타 대학에 비해 많아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우리대학교에서 청구한 모집정지처분취소 소송의 기각이 확정되면서 우리대학교 2019학년도 모집 정원은 35명 감축됐다. 입학처 관계자는 “오랜 내부 논의 끝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항소 취하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으나 자세한 이유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1차 시정명령: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 반영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며 이행기간은 2016년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로 한다. 미이행시 공교육정상화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처분한다.
**2차 시정명령: 이행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 향후 시행하는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문항이 출제·평가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2017년 8월 16일까지 제출할 것 
○ 대학에서 수립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이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2018년 3월 1일까지 제출할 것
○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지 말 것.

 

 

글 이승정 기자
bodo_gongju@yonsei.ac.kr
박채린 기자
bodo_booya@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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