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강의 줄어 수강신청 어려워”

지난 1월 31일 교육부는 강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아래 강사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다. 강사법 시행을 다섯 달 앞둔 시점에서 우리대학교에서 제기되는 의문들을 살펴봤다.

 

강사법 시행령 발표·내부 문건 유출에
학교 측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이번 강사법 시행령의 핵심은 ▲강사의 수업 시간 제한과 ▲겸·초빙교원의 자격 강화다. 이는 강사 거대 구조조정과 같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함이다. 강사는 매주 6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하되 9시간까지 강의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시행령은 겸·초빙교원의 자격기준을 조교수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는 강사를 줄이고 겸·초빙교원과 같은 비전임교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대응이다. 겸·초빙교원은 강사와 달리 교원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 측은 아직 2019학년도 2학기 강사 임용 방침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한다. 교무처장 손영종 교수(이과대·관측천문학)는 “아직 시행령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의 과정이 남아있다”며 “현재 교육부는 시행령에 대한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에는 ‘강사법 시행 본교 인사정책 수정사항’ 문건이 외부 언론에 유출돼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문건은 ▲강사 정원제 ▲강사 책임강의시수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강사 정원제는 각 학과가 강사 정원을 본부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전까지 강사 임용은 각 학과의 재량이었다. 몇몇 이들은 학교본부가 강사 수를 직접 관리하려고 해당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손 교수는 “강사법에서 공개채용을 의무화하고 인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본부 차원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사 책임강의시수제는 강사 1인당 매주 6시간 강의를 의무화한다. 일각에선 이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건비 대비 효율을 최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기도 한다. 손 교수는 “강사마다 강의하는 시간이 다르면 같은 기준으로 강사를 평가하기 어렵다”며 “해당 내용은 재임용 과정에서 정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두 방안을 두고 강사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국대학원생노조 강태경 부위원장은 “해당 문건의 내용이 현실화되면 강사 수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강사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강사법의 시행 취지와 상충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손 교수는 “현재 학교 측은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며 “해당 문건은 그 중 하나일 뿐 확정된 방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학생 측 “수업 강의 수 현저히 줄어”
학교 측 “교과과정 개편의 일환일 뿐”

 

학생들은 ▲교양과목 감축 ▲UIC 강의 과목 감소가 강사법 대응의 일환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우리대학교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선택교양과 필수교양은 대학교양으로 통합됐다. 기존 필수교양과의 중복 여부, 전임교원 담당 여부, 영역별 강의평가 등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98과목은 통합 과정에서 폐지됐다. <관련기사 1820호 1면 ‘연세 교육, 대격변을 맞다’> 김명재(독문·17)씨는 “이번 학기에 수업이 너무 많이 줄어 수강신청이 힘들었다”며 “강사법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런 현상을 체감하니 의심된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대학교 재학생 A씨는 “이번 교과과정 개편이 강사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음 학기 운영 방식이 관건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번 교과과정 개편이 강사법 대응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교무처 학사지원팀 오승훈 팀장은 “이번 교과과정 개편은 수년간 논의돼온 것으로 강사법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교무처나 학교본부는 한 번도 강사법 등을 이유로 과목을 줄이겠다는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손 교수는 “지난 학기와 비교했을 때 이번 학기 줄어든 강의는 전체의 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라진 강의 중 대부분이 교과과정 개편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UIC에서는 ▲공통교과강의 수 감소 ▲졸업 요건 변경에 문제가 제기됐다. UIC는 2019학년도 1학기에 신촌·국제캠을 통틀어 142과목의 공통교양 강의를 개설했다. 이는 지난 2018학년도 1학기 공통교양 강의 수와 비교해 봤을 때 20%, 즉 30과목이 준 수치다. UIC 재학생 B씨는 “1학년과 2학년 때 해당 교양 강의를 수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강의 수가 줄어든 뒤 경쟁이 심해져 수강신청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UIC 학생은 졸업하려면 각각 ‘Science Literacy Course’ 영역과 ‘RDQM(Research Design and Quantitative Methods)’ 영역 수업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2019학년도 1학기부터 ‘Science Literacy Course’ 영역과 ‘RDQM’ 영역 중 하나만 들어도 졸업요건이 충족된다. 두 영역의 수업을 모두 수강한 학생은 졸업요건인 세미나 수업 중 하나를 면제받는다. UIC 재학생 C씨는 “두 영역은 전혀 다른 수업인데 하나만 들어도 되는 것 자체가 의문”이라며 “또한 강의도 이전보다 대형화되면 UIC가 내세워왔던 토론 방식의 수업이 유지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국제대 행정팀 관계자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선택과목의 분반 수를 줄이고 필수과목을 집중적으로 개설하다 보니 강의 수가 줄어들고 인원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며 “졸업요건이 바뀐 것은 타 학부생보다 더 많은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국제대 학생들의 교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전공강의가 줄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2018학년도 1학기 수강편람과 2019학년도 1학기 수강편람에 명시된 전공강의(의·치·간 제외)를 비교한 결과, 1800여 개에 달하는 전공강의 중 줄어든 강의 수는 17개에 지나지 않았다. 

 

손 교수는 “학교의 강사법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은 5월 중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학교 본부와 강사법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비대위원장 박요한(신학·16)씨는 “강사법 논의를 위해 학교 본부와 접촉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곧 보궐선거가 있는 만큼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총학에서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글 노지운 기자
bodo_erase@yonsei.ac.kr
박제후 기자
bodo_hooya@yonsei.ac.kr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