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체 측, “책임 면피 위한 사퇴”

지난 1월, 학교 본부가 문과대 A교수의 사표를 수리한 사실이 밝혀졌다. 교무처 관계자 B씨는 “A교수는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서를 학교 본부에 제출했다”며 “총장, 부총장과 면담 후 총장이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사퇴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 2017년 3월 입장문 게재를 기점으로 A교수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피해 학생들은 해당 입장문에서 A교수의 수업·뒤풀이 중 성희롱을 고발했다. <관련기사 1808호 ‘1년의 기다림, ‘사과는 없었다’’> 결국 사건이 알려진 지 17개월 만인 2018년 7월, 교원징계위원회는 A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관련기사 1816호 ‘문과대 A교수에 ‘정직 1개월’’> A교수의 사직서가 수리됨에 따라 해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연세대 A교수 성폭력 대응을 위한 학생연대체’(아래 연대체) 관계자 C씨는 “사표 수리 이후에야 A교수의 사직 사실을 파악했다”며 “A교수의 퇴직이 징계가 아닌 사직서 수리라는 방식을 통해 이뤄진 점이 유감”이라고 전했다. 

한편 A교수는 피해학생들을 상대로 지난 2018년 7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더불어 A교수는 학교 측이 부과한 ‘정직 1개월’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를 교육부에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교육부 또한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학교 본부는 ‘정직 1개월’ 처분 외에 A교수에게 ▲피해학생들에게 약속했던 사과를 이행할 것 ▲외부 강의를 자제할 것 ▲윤리위원회 공문에 포함돼있던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조항을 이행하라는 요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A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C씨는 “A교수의 행보는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사퇴로밖에 보이지 않고 학교 측은 이를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추후 비슷한 일이 재발할 시 학교 측이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학과 학생회장 김난영(철학·18)씨는 “A교수는 어떠한 사과도 없이 사직서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지었다”며 “A교수 사건은 우리 학교에게 교수-학생 간 성폭력에 관해 깊이 반성할 지점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소청심사: 징계, 면직, 직위 해제 등의 처분에 관해 취소 및 변경을 요청하는 것

 

글 노지운 기자 
bodo_erase@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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