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본부는 지난 2017년부터 110여 명의 상근직 교직원(아래 상근직)을 정규직 교직원(아래 정규직)으로 전환해왔다. 그리고 상근직으로 남아있던 40여 명은 지난 1일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발생했다.

 

정규직으로 전환,
불완전한 협상조건에 전환 효과 미비해

 

상근직은 공채 외의 방식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이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18년이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연세대학교지부 위강전 사무국장은 “상근직 업무는 정규직 업무와 내용상에선 차이가 없지만 별도의 급여체계를 적용 받는다”며 “같은 근무연수 기준 상근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최소 2.5배”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지난 2017년에 상근직을 정규직으로 처음 전환했다. 이에 상근직의 급여는 기존 수준으로 유지됐고, 근무경력은 초기화됐다. 상근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에도 비슷한 기간 동안 근무한 정규직 노동자와 동등한 임금을 받을 수 없다. 그동안의 경력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총무처 김우성 부처장은 “근무 경력을 모두 인정해 급여를 책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40명 중 38명이 해당 조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건에 동의한 38명의 근로자들은 해당 결정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정규직 전환을 강하게 바라온 만큼 불완전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상근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A씨는 “그동안 혜택이나 회의에서 배제당하는 등 상근직이란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급여 조건을 떠나 연세대 정규직이란 타이틀을 쉽사리 거부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전환 이후 실질적 처우 개선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B씨는 “과거 상근직 때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며 “봉급은 같지만 정규직이라는 이름하에 오히려 업무 부담이 커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부처장은 “이번 전환을 통해 상근직 출신도 병원 혜택이나 사학연금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근거 없는 특급 승진?

 

이번 전환 과정에서는 인사 특혜 의혹도 일었다. 근로자 측은 ▲노조 간부급 인사 4명만 6급으로 전환됐다는 점 ▲인사 발령에 대한 전체 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상근직 대부분이 8급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과 달리 상근직 노조 간부 3명과 대의원 1명은 6급으로 전환됐다. 위 사무국장은 “6급 발령을 받은 직원들이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다른 근로자 중에서도 충분히 6급에 올라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학교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존 노조 간부 4명 중 학교 측의 정규직 전환 조건에 반대하는 1명의 간부는 8급으로 발령되며 의혹이 가중됐다. 위 사무국장은 “노조의 간부 4명 중 유일하게 6급 발령에서 제외됐다”며 “혼자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 비협조적인 태도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4명의 승진이 합당한 처우라는 입장이다. 김 부처장은 “이번 전환에서 근속연수, 업무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급으로 임명했다”며 “이에 항의한 직원에게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발령 직급에 의문이 있어 학교 측에 이를 문의했지만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학교 측은 상근직의 정규직 전환 및 부서 발령에 대해 전체 직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교직원 C씨는 “모든 승진발령은 공문으로 고지해야 하지만 해당 부서 직원들에게만 고지했다”며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공지를 생략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처장은 “인사발령을 해당자가 없는 곳에 굳이 공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며 “필요한 부서에는 모두 공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상 인사발령이 직원들에게 전체 공지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상근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과정에 대해 교직원 일부는 학교 측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C씨는 “학교 측 결정에 많이 실망했다”며 “전체 교직원에 대한 학교 측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처장은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서 “학교 본부는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 김채린 기자
bodo_baragi@yonsei.ac.kr
노지운 기자
bodo_erase@yonsei.ac.kr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