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원 및 연구원이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실이다. 연구실은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원주캠 ‘2018 회계연도 상반기 감사보고서’에서 교원과 연구원의 연구실 안전교육(아래 안전교육) 이수율이 지적됐다. 교원과 연구원의 안전교육 이수율은 지난 2017학년도 1학기 이후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안전 교육 대상 설정 미흡 ▲실질적인 규제의 부재가 지적됐다.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대상
현실성 있나?

 

우리대학교 소속 교원과 연구원은 ‘연세대 연구실 안전관리 통합시스템’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이공계 연구실의 ▲안전 확보 ▲사고로 인한 적절한 피해 보상이 목적이다. 그러나 지난 2018학년도 1학기 기준 교원·연구원의 정기교육 이수율은 ▲교원 40.27%(60/149) ▲연구원 41.38%(12/29)이다. 지난 2년간 대학원생 안전교육 이수율이 90% 내외인 것과는 사뭇 대조된다.

일각에선 안전교육 이수 대상을 설정하는 과정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수학과, 물리학과, 보건행정학과 등의 교원들은 대부분 연구실을 사용하지 않지만,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만 한다. 안전교육 이수 대상인 A교수는 “연구실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원들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실습지원팀 이병규 팀장은 “현 제도는 연구실을 사용하지 않는 학과의 교원들에게도 안전교육을 강제로 이수하도록 한다”며 “교원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수율이 낮아진다”고 답했다. 덧붙여 “연구실을 사용하지 않는 교원과 연구원을 위해 적절한 방식의 제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교육 미이수,
실질적인 시정조치는 부재해

 

안전교육을 미이수한 교원과 연구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전교육 미이수자는 경고, 연구실 출입금지, 수강 신청 제한조치를 받는다. 그러나 이는 유명무실하다. A교수는 “지난번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으나 따로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보과대 학생 B씨는 “학생들의 연구실 안전을 책임지는 교원들의 안전교육 이수율이 과반에 못 미치는 것은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교원·연구원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전면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설관리부 황세호 주임은 “시설관리부에서 교원과 연구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을 계속 권고한다”며 “하지만 권고 형태로 이뤄지기에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할 방안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황 주임은 “오는 3차 연구원 안전환경관리 위원회에서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 교원·연구원에게 평가회의 불이익 등의 제재를 가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글 서민경 기자
bodo_zongwi@yonsei.ac.kr

사진 박수민 기자
raviews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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