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회칙」(아래 총학생회칙)은 총학생회(아래 총학)·총여학생회(아래 총여) 선거에서 휴학생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배제한다. 그러나 그 근거가 명확치 않아 회칙 및 세칙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총학생회칙 제98조에 따르면 선거권은 해당 학기 등록을 완료한 재학생에게만 부여된다. 하지만 휴학생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학생총투표에서는 휴학생이 투표권을 가진다는 점 ▲휴학생들에게도 대표자 선택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점이 그 이유다.

총학생회칙 제18조에 따르면 학생총투표에서는 재적생 모두가 투표권을 가진다. 그러나 휴학생은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총학 선거 역시 학생총투표와 마찬가지로 학생사회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휴학생 A씨는 “학생총투표에서는 휴학생들도 투표를 할 수 있다”며 “학생회 선거에서 역시 휴학생들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전했다.

휴학생은 총학·총여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및 총여학생회 선거에 관한 선거시행세칙」(아래 선거시행세칙) 제11조에 따르면 선거권을 가진 학생 중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학생에게만 피선거권이 있다. 총학 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후보자는 출마한 학기에 반드시 재학 상태여야 하는 것이다. 53대 총학 선거에 출마한 황윤기(언홍영·12)씨는 지난 14일 우리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총학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며 “총학 선거에서도 휴학생의 피선거권을 보장한다면 학생사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휴학생에게 총학·총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준 법제위원장 정해민(철학/불문·14)씨는 “휴학생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에 대한 논의는 총학생회칙에 명시된 회원에 대한 정의와 관련돼 있다”며 “회원의 정의에 대한 논의가 한 차례 이뤄졌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더욱 오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휴학생에게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국민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재학생과 휴학생 모두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국민대 총학생회 관계자 B씨는 “휴학이 학교와 완전히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가 아니기에 휴학생도 선거와 관련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고려대 역시 휴학생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보장한다. 고려대 총학생회칙 제156조에 따르면 휴학생들은 ‘정회원 등록제’를 통해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우리대학교 일부 단과대는 각 단과대 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을 통해 휴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문과대 ▲상경·경영대 ▲생명대 ▲사과대 ▲음악대 ▲교육대 학생회 선거에서는 사전 유권자 등록을 한 휴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교육대 학생회장 김태규(교육·15)씨는 “휴학생에게 대표자 선택권한이 없었던 기간에 선출된 대표자가 자신을 대표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휴학생의 대표자 선출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 유권자 등록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휴학생에게 단과대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총학생회칙에 어긋나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총학생회칙과 단과대회칙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총학생회칙에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53대 법제위원장 조동완 동문(식품영양·08)은 “현재 총학생회칙과 단과대회칙의 지위 체계가 불분명해서 총학생회칙 제8조*의 해석도 매우 모호하다”며 “총학생회칙과 단과대회칙의 체계를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총학생회칙 개정 여부를 현재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53대 부총학생회장 유상빈(간호·12)씨는 “휴학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으며 휴학생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변화하는 학생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총학생회칙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칙 제8조(기구회칙제정): 본회를 구성하는 기구 중 직접 선거에 의해 대표를 선출하는 기구는 본회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회칙을 제정할 수 있다.

 


글 서혜림 기자
rushncash@yonsei.ac.kr
이승정 기자
bodo_gongju@yonsei.ac.kr

그림 민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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