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선거 무산 3년째…… 비대위 확정

지난 10월 31일, 54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CONNECT>(아래 <CONNECT>)가 선본 예비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9일 새벽 2시경, 7차 임시 중앙운영위원회(아래 중운위)는 ‘<CONNECT> 자격 박탈 논의의 안’을 의결했다. 예비등록으로부터 열흘, 후보등록 마감으로부터 사흘도 채 지나지 않아 빚어진 파국이다. 

 

CONNECT, 구두주의부터 4경고까지

 

문제는 선본 예비 등록에서부터 발생했다. ‘선본은 반드시 선본장을 통해서만 중선관위에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는 세칙 50조 4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구두주의를 시작으로 <CONNECT>는 ‘경고’ 2회와 ‘주의’ 6회를 받았다. ‘주의’ 6회는 ‘경고’ 2회로 전환됐다. 최종적으로 <CONNECT>의 누적 제재조치는 4경고에 달했다. ‘선본이 3경고를 받은 경우 중선관위 심의를 거쳐 선본·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세칙 106조 1호에 따라 지난 8일 중운위에 ‘<CONNECT> 자격 박탈 논의의 안’이 상정됐다.

중운위는 <CONNECT>에 부과된 모든 제재조치를 검토했다. 중운위는 ▲정책자료집 상 허위사실 기재 ▲정책자료집 및 등록서류 정정 요청 미이행으로 인해 부과된 ‘경고’조치 2회가 모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선관위는 <CONNECT>의 공약 36개 중 21개에서 허위사실 기재를 발견했다. 해당 공약들을 재검토한 중운위는 그중 16건을 인정했다. 이는 이전 선거에 비해 상당한 수치다. 지난 2017년 시행된 54대 총학 선거 당시<STANDBY>와 <팔레트> 선본은 각각 2개의 허위 공약만으로도 ‘경고’ 1회를 받은 바 있다. 

<CONNECT>가 지난 7일 낮 3시까지 정책자료집 및 등록서류 정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중운위는 선거 진행에 있어 정책자료집의 중요성을 감안, 중선관위의 ‘경고’조치가 합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중선관위가 부과한 ‘주의’조치도 모두 인정됐다. ▲선본장을 거치지 않고 정후보가 중선관위에 직접 문의한 점 ▲입후보 등록 서류 미비 ▲출마형태 표기 오류 ▲오탈자 ▲시각장애학생용 정책자료집 미비 ▲성인지 교육 명단 미제출로 인한 것이었다. 지난 10월 31일 백씨가 선본장을 거치지 않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중선관위장에 직접 문의한 것이 첫 ‘주의’조치였다. 

나머지 다섯 건의 ‘주의’는 모두 자료 제출과 관련된 것이었다. 서류 간의 상이한 공약명에 대해 중선관위장 공필규(국문·15)씨는 “혼란이 빚어질 수 있으므로 공약명을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국문판 정책자료집에서는 오탈자, 영문판에서는 오탈자·출마 형태 표기 오류가 발견됐다. 시각장애인용 정책자료집을 중선관위가 요구한 양식대로 제출하지 않은 점 역시 제재 사유였다. <CONNECT>는 성인지 교육 명단 미제출로도 ‘주의’ 1회를 부과받았다.

 

자격 박탈, 중선관위도?

 

<CONNECT> 측의 요구에 따라 이날 중운위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탈 논의의 안’도 검토됐다. <CONNECT>는 ▲중선관위가 선거관련 공지를 영어로 하지 않아 시행세칙협의회 협의 사안을 이행하지 않은 점 ▲입후보 등록 공고를 늦게 올려 중선관위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중선관위장이 <CONNECT> 선본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와 내용상 문제로 안건은 상정되지 못했다. <CONNECT>는 총학생회칙에 따라 해당 안건의 통상적인 비대위원장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선관위원의 자격 박탈을 규정하는 세칙은 총학생회칙에 우선한다. 세칙 23조 1항과 2항은 중운위의 재적 위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중운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사과대 학생회장 민승환(사회·15)씨는 “해당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중운위 재적 위원 과반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장의 직권상정으로 개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나머지 중운위원들도 이에 동의했다.

중운위원들은 내용으로도 앞선 두 이의제기의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세칙 23조는 중앙선거위원의 자격 박탈을 규정할 뿐, 중선관위 자체의 자격 박탈은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백씨는 “중운위에서 나온 논의를 반영해 다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운위원들은 중선관위장의 자격에 대한 이의제기는 인정했다. 

9일, 비대위원장 홍성현(토목·11)씨는 중운위 개회를 표결에 부쳤다. 가결 시 중운위가 열려 공씨를 대상으로 한 <CONNECT>의 이의제기를 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는 중운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선거가 무산된 만큼 머지않아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홍씨는 “이의제기 사항과 별개로 총학 선본이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비대위설립위원회가 꾸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글 문영훈 기자
bodo_ong@yonsei.ac.kr
노지운 기자
bodo_erase@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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