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수당, 개선점 있지만 평등 교육 위한 첫걸음

나하늘 (사학·17)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의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17일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국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지적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기본수당 지급 또한 이 정책의 일환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만 9세부터 만 18세의 학교 밖 청소년 중 200명을 선발하여 시범으로 실행한 뒤, 결과가 좋으면 전체 대상으로 확대 하겠다고 한다.

서울시 교육청이 기대하는 바는 금전적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수당을 위해서라도 교육청과 연락할 것이기에 그들을 교육청의 관리하에 둘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국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교육 행정의 지대로 끌어들여 체계적으로 관리 받을 필요성이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이 평등한 교육의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의 평등권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권을 보장해주는 정책은 환영할 만하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명시해놓았다. 청소년들이 국가의 관리 밖에 있을 때 탈선하거나 사회적 취약 계층이 되기 쉽고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수당 정책에 대해 평가를 하자면 수당을 주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비, 생활비를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좀 더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면 학습에만 온전히 집중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가의 지원이 미약한 학교 밖 교육은 청소년과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생활비의 부담이 크다면 일찍부터 노동을 해야 할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학습에 집중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모든 지원의 시작이 청소년들을 국가 관리 시스템 아래 둔다는 것임을 생각해보면 수당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 행정의 장으로 찾아오도록 만들겠다는 교육기본수당의 취지는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이는 정책이 교육적이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과연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정책이 마냥 교육적인 정책인지는 의문이 든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현금의 사용처를 도서 구입, 온라인 학습 및 학원 수강료, 진로를 위한 문화 체험비,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중식비 및 교육비로 제한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사용처에 대한 사후 확인은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런 제한 없는 현금 지급은 교육비 및 생활비 부담을 해소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다. 중식비 및 교통비 등으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유흥비 등으로 사용되는 것까지 막지 못한다면 오히려 교육적 효과를 저해할 것이다. 또 현금 지급은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게까지 자퇴를 조장하는 잘못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카드 지급 등의 방식을 통한 기본적인 사용처 제한 및 확인은 교육의 취지를 위해서라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정책과 시설이 병행돼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30만 명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이 존재하지만, 그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미미하며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구나 시설 또한 충분하지 않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가된 대안학교는 고등학교 26개교, 중학교 17개교를 포함해 총 82개교에 불과하며 그 숫자는 증가세에 있지만 충분한 지원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교육, 자활 지원 등을 위한 기구나 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을 급하게 끌어안는다면 예산 낭비성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당 지급 대상자를 성급하게 늘리기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병행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책의 시급한 확대보다는 충실한 계획과 장기적이고 꼼꼼한 시행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기본수당은 대한민국을 보다 평등한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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