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몰랐던 산학장학생의 모든 것

바야흐로 ‘취업의 계절’이다. 취업준비생들은 하반기 대기업 신입 공채 모집으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대기업 신입 공채 인·적성 검사는 지난 10월 집중적으로 치러졌다. 작년 대기업 취업 경쟁률은 38.5:1을 기록했다. 지원자 100명 중 약 2.6명만 합격하는 셈이다. 그런데 치열한 취업 전장에 뛰어들지 않고도 미리 취직을 보장받은 이들이 있다. 바로 산학장학생들이다.
 

#산학장학생, 네가 궁금하다! 

기업은 해마다 산학장학생을 ‘고용’한다. 산학장학생은 학자금·생활비를 지원받고, 졸업 후엔 해당 기업 입사가 보장된다. 이들에겐 취업 외에도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마다 다르지만, 논문연구비·연구보조비부터 배낭 여행비까지 지급하는 곳도 있다. 양질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산학장학생은 곧 회사 직원이다. 자격요건도 까다롭고 선발 과정부터 충분한 검증을 거친다. 인·적성검사와 수차례 면접도 불사한다. 합숙 면접을 하는 곳도 있고, 인턴십을 진행하는 기업도 있다. 

타 기업과의 인재 수혈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한발 앞서 학생들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 졸업을 앞둔 학부 3~4학년을 선발하는 전형이 그 예다. 이들은 취업 준비 기간을 거치지 않고 졸업과 동시에 직장인이 되는 셈이다.

 

#‘이공계 천하’ 산학장학생, 최근엔 인문·사회까지 확장세

기업은 보통 산학장학생 지원자에게 ‘석·박사 이상의 학력’과 ‘전기·전자·화학·신소재·컴퓨터 등의 전공’을 요구한다. 인문계 학생을 선발하는 기업은 드물다. 2010년대 초반 인문계 학생을 산학장학생으로 뽑은 기업은 포스코뿐이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변화의 움직임이 보인다. 석·박사 산학장학생을 모집하는 전형에서 경영지원, 마케팅 직군을 포함함에 따라 인문계열 인재를 선발하는 기업이 등장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문계열의 대학원 진학률을 고려해 ‘산학협력 인턴십’과 같은 형태로 선발하기도 한다. LG화학의 경우, 2015년 상반기 산학협력 인턴십 합격자 중 인문계열이 20% 이상이었다.       

 

#기업이 좋아하는 산학장학생 제도, 취준생은 글쎄

취업은 전쟁이다. ‘바늘구멍 통과’보다 어렵다는 푸념까지 나온다. 특히 공채 선발 비율은 해마다 하락세다. 올해 대기업 상반기 신입 공채는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그만큼 산학장학생 선발 정원은 증가했다. 그런데 산학장학생 선발 경쟁률은 공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지난 2011년 대기업 H사 신입 공채 평균 경쟁률은 100:1인 반면, 연구 장학생 선발 경쟁률은 7:1이었다.

일선 기업들은 산학장학생 제도에 긍정적이다. 일부 대기업들은 공채 비율을 줄이는 대신 인턴이나 산학장학생 등의 비중을 늘리는 추세다. 2016년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조사 결과, 기업 인사담당자 105명 중 52.9%가 산학장학제도를 ‘좋은 인재 선확보를 위한 정당한 채용방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일부 취업준비생들은 미묘하게 다른 입장이다. 특정 대학·학과만 산학장학생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 불만이 크다. 실제로 출신 학교의 산학협력 여부에 따라 선발 절차가 달라지기도 한다. L사 산학장학생 제도가 그 예다. 산학협력 대학 출신자는 지도교수가 서류심사·면담을 진행한다. 그렇지 않은 학교 출신자는 L사가 직접 심사한다. 사측은 협력 대학이 아니라도 지원 자체는 가능하니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마냥 좋은 건 아냐, 산학장학생 제도의 ‘빛과 그림자’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산학장학생이 좋으냐는 질문에 달린 답변이다. 빛과 그림자는 동전의 양면이다. 산학장학생 제도가 그렇다. 

달콤한 혜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장학금 수혜 기간과 비례한 의무 근무가 대표적이다. 통상적으로 장학금 수혜 기간의 2배가 의무 근무 기간이다. 이는 산학장학생의 ‘먹튀’ 방지를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 2007년 H사로부터 장학금 7천여만 원을 받은 학생이 입사를 거부하자 법원이 장학금 전액 반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산학장학생의 입사 거부는 쉽지 않다. 노동인권 단체 ‘직장갑질 119’ 관계자 A씨는 “(원칙상) 「근로기준법」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따라 강제 근로는 불가하고 근로자가 원할 때 그만둘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다만 장학금 지급 조건으로 4년 의무 근무를 계약했기 때문에 사측의 민사소송을 무효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등록금 전액 지원’ 문구 밑, ‘의무 근무 조항’도 반드시 확인하자. 달콤함은 잠시다.

 

 

 


글 김민정 기자
whitedwarf@yonsei.ac.kr

그림 나눔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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