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6월에 걸친 ‘총여학생회(아래 총여) 재개편 요구의 안’ 학생총투표가 많은 난항을 겪었던 이유 중 하나는 총여 회칙의 부재였다. 회칙 부재로 총여가 총학생회칙을 준용하는 가운데, 총학생회칙 제18조 ‘본회의 모든 회원은 학생총투표의 투표권을 가진다’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이처럼 우리대학교 구성원을 대표하는 공식 기구 회칙의 부재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에 단과대 학생회와 과/반 학생회, 총여 회칙의 필요성은 총학생회칙에도 암시돼있다. 총학생회칙 62조와 67조, 71조*가 그렇다. 그러나 조사 결과 총여뿐 아니라 일부 단과대와 상당수의 과/반에도 학생회칙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신문사 취재결과, 16개 단과대 중 ▲상경경영대 ▲공과대 ▲의과대는 회칙이 없다. 상경경영대는 지난 2017년 11월, 의과대는 올해 9월 회칙 제정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상경경영대 비상대책위원장 이고은(경제·16)씨는 “학생총투표를 통해 회칙을 제정하려 했으나 투표율이 저조해 인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과대 학생회장 조건희(의학·15)씨 또한 “학생총회를 열려고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개회하지 못했다”며 “회칙을 더 다듬은 후에 다시 총회를 개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과대는 독자적인 학생회칙 제정 시도 없이 현재 총학생회칙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반 수준에서는 회칙이 없는 단위의 비율이 더 높다. 우리대학교 전체 과/반 중 약 53.4%만이 학생회칙을 가지고 있다. 모든 소속 과/반이 독자적 회칙을 가진 단과대는 ▲사과대 ▲생과대 ▲GLC뿐이다. 

▶▶ 각 단과대별 소속 과/반 회칙 존재 비율. 단일과 단과대(신과대, 교육대, 의과대, 치과대, 간호대)는 제외함.

학생회칙은 단과대와 과/반 단위가 자치기구로서의 자치성과 당위성을 바로세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준 법제위원장 정해민(철학/불문·14)씨는 “단과대와 과/반이 자치단위, 학생단위, 정치기구로서의 기본 틀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렇기에 학생회칙 제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씨는 “상위 단위 회칙 준용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UIC 비상대책위원장 강민석(EESE·16)씨는 “UIC의 경우, 아직 일부 학과에는 학생회칙이 없지만, 그중 다수가 회칙 제정을 준비 중”이라며 “4개 학과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총학생회칙
제62조: 단과대 학생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단과대 학생회칙에 정한다.
제67조: 과/반 학생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과/반 학생회칙에 정한다.
제71조: 총여학생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여학생회 회칙에 정한다.

 

글 서혜림 기자
rushncash@yonsei.ac.kr
노지운 기자
bodo_erase@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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