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응원가 상당수 저작권법 위배돼, 저작권자 협상 필요하지만 개선 움직임 없어

지난 2017년, 일부 프로야구 응원가가 더 이상 구장에서 들리지 않게 됐다. ‘저작인격권* 침해’ 때문이다. 윤일상, 김도훈 등 프로야구 응원가 저작권자 21명이 구단에게 원곡 사용료와 편곡 비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 이후로 구단들은 저작권자 모두와 별도의 저작권 협상을 진행했다. 한국야구위원회 관계자 A씨는 “저작권자와 협의가 결렬되면 해당 곡을 일절 사용치 않거나 자체 응원가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저작인격권은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뉜다. 이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 문제로 인해 프로야구 구단은 응원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 A씨는 “동일성유지권에 의해 응원가는 변주 없이 원곡과 동일하게 사용돼야 했다”고 전했다. 즉, 응원가로 쓰는 것은 허용해도 가사를 개사하거나 리듬을 변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야구 구단 대다수가 이를 어겼다.

이는 비단 프로야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대학교 응원단이 ‘아카라카를 온누리에’와 정기 연고전, 합동응원전 등에서 사용하는 응원가 역시 저작인격권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응원가의 선정·편곡·개사는 우리대학교 응원단의 몫이다. 응원가 선정은 기존 가요가 대상이며, 편곡과 개사는 응원단원들이 직접 한다. 우리대학교 밴드 동아리 관계자 B씨는 “응원단 신입 단원들이 곡을 선정해 개사·편곡을 마친 뒤, 학내 밴드 동아리에 녹음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우리대학교 응원가는 원곡을 차용해 변형하기 때문에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우리대학교 응원가 중 얼굴마담 격인「연세여 사랑한다」는 드라마『미안하다 사랑한다』OST「마지막 선택」과 영화『여인의 향기』에 삽입된「Por Una Cabeza」를 합쳐서 만들어졌다. 그 외에도 「서곡」, 「고.밟.꿈」,「원시림」역시 원곡을 변주했다. 이와 같이 개사·편곡을 거친 우리대학교 응원가는 19곡에 달한다. 이는 현재 사용 중인 응원가만 센 것이다. 과거 사용했던 응원가까지 합치면 총 27곡에 이른다. 이들 모두는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저작인격권 문제에서 자유롭기 위해선 ▲교육상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비영리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 제25조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우리대학교 응원가는 해당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변호사 닷컴’ 관계자 C씨는 “응원가는 수업 또는 지원 목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인격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대학교 남형두 교수(법학전문대학원·지식재산권법)는 “프로야구 편곡·개사 사건이라는 전례가 있었던 만큼 대학 응원가 역시 문제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작권법」제2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저작물을 공연·방송할 수 있다’고 밝힌다. ‘아카라카를 온누리에’ 행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티켓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남기기 때문이다. 

소송 문제에 휘말리기 전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프로야구 구단처럼 자체 응원가를 만들어 대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한검수(영문·17)씨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고 나서가 아니라,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저작인격권: 저작권자 본인이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권리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제목 등을 별도의 가공 없이 동일하게 유지해야함을 뜻한다.

 

글 손지향 기자
chun_hyang@yonsei.ac.kr
채윤영 기자
hae_reporter@yonsei.ac.kr

사진 김민재 기자
nemomemo@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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