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인 대학원 논문심사비용, 구체적 기준도 없어

높은 등록금은 대학원생을 괴롭히는 요소 중 하나다.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건 등록금뿐만이 아니다. 개중에서도 ‘학위 평가 논문심사비용’(아래 논문심사비용)은 징수 근거가 모호한 탓에 대학원생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한다.

 

‘지금껏 그래왔다’는 논문심사비용 
고통은 대학원생 몫

논문심사위원 위촉은 대개 지도교수가 동료 교수에게 심사를 부탁하는 식이다. 교수 간의 개인적 친분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대학이 심사 교수에게 제공하는 별도의 급여는 없다. 심사 교수의 수고비와 교통비는 대학원생 주머니에서 나온다. 바로 논문심사비다*.

수고비와 교통비 명목이지만 대학원생 개인이 부담하기엔 그 비용이 결코 적지 않다. 지난 201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학원생이 부담하는 논문심사비용 총액은 석사와 박사과정 각각 최대 42만 원과 270만 원에 달했다. 만만치 않은 금액임에도 대학원생이 납부를 피할 순 없다. 논문심사는 학위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내야겠지만, 지금껏 논문심사비용은 합리적 기준 없이 관례상 징수돼왔다. 이를 등록금과 별개로 취급하는 근거부터 미약하다. 논문심사비용 징수 근거는「고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다. 추상적 개념인 ‘실제 비용’이란 말로 논문심사비용을 거둬온 셈이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신정욱 사무국장은 “고액의 대학원 등록금 속에 논문심사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 대학원 재학생 A씨는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논문심사비용이 존재할 당위성이 없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대학원별로 액수도 천차만별이다.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국회의원이 발표한「대학원 논문심사료연구등록비 부담」에 의하면, 대학원별 석·박사과정 논문심사비용은 각각 20만 원, 150만 원씩 차이 났다. 각 대학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책정하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서강대 대학원 행정팀 관계자는 “교육부의 논문심사비용 규제나 별도 지침은 없었다”며 “대학원에 따라 실비가 150만 원씩 차이 난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규제 열쇠는 교육부 손에

논문심사비용 부담을 사실상 학생이 떠맡는 상황에서 대학가에선 ‘논문심사비용 폐지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전에 논문심사비용 규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0년 제정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 법’이 대표적이다. 김영란 법은 학생이 교수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관행을 규제했다. 논문 심사 교수와 대학원생 간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몇몇 대학은 심사위원 교통비를 논문심사비용 인상으로 충당하는 꼼수까지 동원했다. 실제로 해당 법안 도입 후, 숭실대와 충남대 대학원 등이 논문심사비용를 2~3배 이상 인상했다. 서울여대 대학원 또한 인상 계획을 발표했지만 학생들 반대로 무산됐다.

결국 교육부가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대학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시작은 논문심사비 책정 기준의합리화부터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 송혜윤 연구원은 “논문심사비용은 결국 심사자의 인건비”라며 “논문심사비용 명목과 검토실현성 검증 등을 통해 심사비용 구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궁극적 목표는 별도로 책정된 논문심사비용 폐지다.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회계학과 박종성 교수는 “굳이 별개로 논문심사비용을 징수할 이유가 없다”며 “등록금의 일부로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대학교육연구소 이은희 연구원 또한 “등록금과 함께 이중 징수되는 논문심사비용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논문심사비용 개혁 열쇠를 쥔 교육부가 규제 마련에 회의적인 모습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원 진학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학위논문 작성 또한 학생 본인이 선택했으니 해당 비용 부담은 본인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대학원 상당수가 논문심사비용을 징수 중이지만 현재 우리대학교를 비롯해 중앙대, 한양대 대학원생 등은 논문심사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 대학원위원회 심의로 석사학위논문 및 박사학위논문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 징수가 가능함

 

 

 

글 손지향 기자
chun_hyang@yonsei.ac.kr

사진 하광민 기자
pangman@yonsei.ac.kr

그림 나눔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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