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크게 못 미쳐…매년 부담금만 2억

우리대학교 내 장애인 교직원 및 교원 비율이 약 1.45%로 드러났다.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아래 의무고용률) 2.9%의 절반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총무처에 따르면 우리대학교 장애인 교직원 비율은 약 1.3%다. 교무처는 장애인 교원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전체 비율을 고려하면 약 1.6%로 추산된다. 총무처 인사팀 송낙경 팀장은 “별도로 장애인 직원을 뽑는 전형은 없으나 직원 공개 채용 시 장애인을 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 우대는 동점자 처리에만 적용돼 장애인 지원자들이 실질적인 이점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장애인 직원을 뽑는 별도의 전형을 마련했고 현재까지 7명을 채용했다. 서울대의 8월 기준 장애인 교직원 비율은 약 3.8%로, 의무고용률을 크게 상회한다.

우리대학교는 근로자 100명 이상이 상주하는 사업장으로 분류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지 못할 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대학교가 지난 2017년 한 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2억 2천760만 원에 달한다. 월별 부담금은 의무고용 미달인원과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값으로 산정되고, 납부총액은 월별 부담금의 1년 합계액이다. 송 팀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에 장애인 사업장 인수를 검토했지만 불발됐다”며 “현재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오는 2019년, 의무고용률은 2.9%에서 3.1%로 0.2% 상승한다. 최근 수년간 의무고용률은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익은 물론이고 사회가 요구하는 공적 책임 역시 충족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글 노지운 기자
bodo_erase@yonsei.ac.kr

사진 윤채원 기자
yuncw@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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