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인간답게 살수 있는 사회를 주요 기치로 삼아 사회 전반을 개혁 중이다.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 노동 시간제 등이 그러한 개혁의 일환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인간 중심 사회를 만들어나가고 있는지는 곱씹어볼 일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민간단체인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 직원들에게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업무를 지시하는 등, 도 넘는 행위를 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행정안전부가 협회 운영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심도 한다. 협회는 대한적십자사, 경제 단체, 언론사 등 20여 개 모금 단체가 이사진을 구성한 민간단체다. 행정안전부는 협회 의연금 사용을 심의·의결하는 '배분위원회'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천인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배분 위원 20명 중 반수를 장관 추천으로 선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한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직원이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적폐청산을 국정 목표로 삼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사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대통령 핵심인사가 장관으로 있는 부처마저 갑질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갑질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사회악(惡)인지 단적으로 말해준다.

갑질 철폐는 인간 존중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필요하다. 내가 하는 것은 갑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이 갑질이라고 하는 사회에서는 절대로 갑질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를 비롯해 ‘갑’이라 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이른바 ‘을’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고, 그런 배려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했을 때, 인간 존중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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