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5월 24일 은하선 강연 당시 폭행 혐의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은하선 강연 도중 인권축제 기획단 측과 시위대 측은 위당관 B09 출입문에서 대치했다. 인권축제 기획단원이던 피해자 A씨는 “시위대 측 B씨가 강의실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나와 또 다른 기획단원인 C씨를 밀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의자 B씨는 우리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시위대를 향한 사진촬영이 강의실 안에서 이뤄지고 있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강의실로 진입하고자 했을 뿐,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은 강연 당일, 폭행 및 추행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 신고됐다. 서대문경찰서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진술서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소환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를 추행 혐의로 신고했던 피해자 C씨는 신고를 취하했다. 이후, 서대문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김몽철 검사직무대리는 폭행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결론에 대해 B씨는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인 만큼 학내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고소인을 향한 것이라도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무혐의 처분이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며 나의 피해증언에 거짓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 사안이 학내에서 첨예한 사안이 되면서 피의자와 나 모두 물러서지 못했던 점이 유감”이라며 “법적인 절차를 밟아 온 것은 피의자의 처벌이 아니라 내 피해사실을 인정받기 원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글 문영훈 기자
bodo_o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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