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 및 과·반에서 매년 걷는 학생회비(아래 학생회비)에 관해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신입생 때 4년 치 학생회비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하는 점 ▲일부 단과대에서 납부가 강제성을 띠는 점 등이 지적됐다. 

 

산정근거 모호한 학생회비,
올해도 같은 금액?

 

학생들이 납부하고 있는 학생회비 금액은 단과대·과·반 단위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각 금액의 산정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우리신문사의 취재 결과, 일부 과·반 단위 학생회는 전년도에 비슷한 금액을 걷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같은 금액을 책정하고 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10만 원의 금액을 받는 단과대의 학생회장 A씨는 “지난 몇 년간 금액이 동결됐기에 올해도 같은 금액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년도의 과·반 학생회비가 남았을 경우, 이전 해와 같은 금액을 걷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학과는 한 해의 잔액이 약 50만원을 넘겼으나, 이어진 해에도 같은 액수의 학생회비를 책정했다. 익명을 요청한 학생 B씨는 “전년도 지출내역을 제대로 반영했다면 학생회비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을 것”며 “한 해가 끝날 때 돈이 남지 않도록 학생회비를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C씨는 “남은 학생회비 금액이 많다고 해서 매년 학생회비의 액수를 다르게 걷는다면 높은 액수를 납부한 해의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일부 단과대는 매년 단과대 운영위원회에서 학생회비 금액을 심의, 책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문과대와 신과대의 경우 신입생을 대상으로 걷는 과별 학생회비를 매년 초 단과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결정한다. 신과대 학생회장 박요한(신학·16)씨는 “학생회비는 학생회·여학생회 사업비와 동아리 배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일괄 납부에 돌려받을 수 없는 학생회비

 

현재 대부분의 과·반은 입학 시에 4년 치 학생회비를 일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학과의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D씨는 “1학년 때 학생들이 낸 학생회비는 4년 동안 사용되는 금액을 모두 합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반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2학년 이상의 학생 ▲자퇴생 및 전과생에게는 이와 같은 납부 방식이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 더 이상 과·반 행사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학생회비를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민규(정외·14)씨는 “학생회비는 모두 납부했으나 신입생 위주의 과 행사에 고학번이 끼는 것을 불편해 하진 않을까 우려해 대부분의 고학번들은 과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문화가 만연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학생회비 일괄 납부 방식이 신입생의 높은 납부율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신입생의 학생회비 납부율이 높다는 통념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단과대 학생회비를 매년 나눠서 납부하도록 하는 문과대의 경우, 신입생의 납부율은 65%로 다른 학년에 비해 월등하다. 우리대학교 재학생 정모씨는 “학기별로 행사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이 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회비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자율 납부, 신입생에 사실상 ‘강제 납부’

 

일부 단위에서는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 학생활동에 제한을 두거나 불이익을 준다. 대표적인 것이 아카라카나 연고전 등 학내 행사의 단체 단위 티켓팅 기회 박탈이다. 아예 신입생에 한해 학생회비 납부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는 과·반도 존재한다. 국제대 비상대책위원장 강민석(EESE·16)씨는 “학생회비는 상시로 걷고 있고 학내 행사 티켓팅 전까지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단과대 티켓팅을 신청할 수 없다고 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학내 행사 티켓팅 시기가 되면 학생회비 납부율이 증가한다. 홍수아(IS·16)씨는 “아카라카 및 연고전 티켓팅 때문에 학생회비를 내는 학생이 대부분이다”며 “이는 사실상 학생회비 납부를 강제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C씨는 “학생회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이 간식행사, 학내 행사 티켓팅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은 타인의 돈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납부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당연히 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회비 공식적인 절차 거쳐
합리적인 납부 방식 채택해야…

 

학생회비가 단과대 및 과·반 운영과 학생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학생자치단체 재정난이 심하다 보니 현실적인 과·반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회비 납부를 필수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모 학과 학생회장 E씨는 “1년에 진행되는 행사들에 필요한 예산이 정해져있다”며 “그에 맞춰 학생회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필수 납부를 원칙으로 하게 됐다”고 전했다. 문과대 학생회장 공필규(국문·15)씨는 “2013년 총학생회비가 자율경비화 되면서 학생회 재정이 점차 감소했다”며 “이후 재정상 어려움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회비 금액의 불분명한 산출방식과 강제적인 납부는 여전히 문제다. 한 단과대 소속 학생들은 학생회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학생회비를 납부 받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모씨는 “현재 학생회비 납부 방식이 부당하다 느껴 단과대 내에서 ‘학생회비 안 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학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높은 학생회비 납부율을 보이는 단위도 있다. 경영학과 1반 학생회장 김자운(경영·17)씨는 “학생과 학생회 간의 신뢰를 형성해 높은 학생회비 납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티 기간에 예산안을 공개해 1년 동안의 학생회비의 사용처를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학생회비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정당성 있는 대표들이 모여 이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학생회 운영의 바탕이 되는 학생회비를 공식 절차 없이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글 서혜림 기자
rushncash@yonsei.ac.kr
김채린 기자
bodo_baragi@yonsei.ac.kr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