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례 유예된 강사법, 기대와 우려 공존해

▶▶ 강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강사들의 대량해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우리대학교 신촌캠 강사는 약 2천 명이다.

지난 3일,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아래 개정안)이 발표됐다. 교육부는 의원입법 형태로 ‘강사법’을 발의해 오는 2019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교 강사 2천여 명의 거취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사법 개정안, 강사 처우 개선될까

 

그동안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으나, 이를 위한 ‘강사법’ 시행은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 실패로 4차례나 유예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강사에게 ▲교원 신분 부여 ▲1년 이상 임용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기간 임금 지급 ▲강의시간 관계 없이 퇴직금 지급의 다섯 가지다. 개정안은 이전의 강사법과 달리 시간강사 대표, 대학 대표, 교육부로 이뤄진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합의됐다.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 다른 비정규직 교수의 임용기간 또한 1년 이상으로 정한 것도 차이점이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임종현 사무관은 “대학 강사 합의안은 대학 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국회에 발의될 수 있게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강사들은 해당 법안의 시행을 반기고 있다. 노어노문학과 정보라 강사는 “모든 시간강사들이 그렇듯 생계 불안으로 인해 안정적인 연구를 하기 어려웠다”며 “예산만 확보된다면 나를 포함한 동료 강사들이 더 안정적으로 수업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말했다. 국어국문학과 김경미 강사 역시 “오랜 기간 논의되고 실행이 미뤄진 만큼 강사 처우 개선이 곧 현실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섣부른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도 

 

그러나 개정안 시행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재정 부담 ▲고용 불안 ▲개설 수업 다양성 저하가 근거다. 고등교육연구소 강낙원 소장은 “강사법의 시행을 위해 대학 전체에서 확보해야 할 예산은 약 3천 억 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개정안 관련 추가 예산으로 요청한 600억 원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함에 따라 정부 측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임 사무관은 “재정 부담은 일차적으로 학교의 몫”이라며 “지원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상황에서 사립대의 국가 예산 지원은 요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사립대 대부분이 재정 문제로 강사 인원을 줄일 전망이다. 우리대학교 관계자는 “다른 사립대학들은 2012년 강사법 개정안 첫 발표 당시 강사 규모를 약 40% 감축했다”며 “우리대학교는 감축하지 않아 더 큰 재정적 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 강사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각 대학에만 맡기게 된다면 대량해고 사태 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학 입장에서는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해도 실익이 없다시피 하다. 강사에게 교원 신분을 부여함에도 중요한 대학평가지표인 「대학설립·운영 규정」 교원확보율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예측되는 가운데 별도의 유인책 부재는 강사 감원을 기정사실화한다.

이번 개정안이 학생들에게도 불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 역시 있다. 강사 수 감소에 따라 한 강사가 맡는 강의가 늘어나면서 비슷한 내용의 수업이 개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대학교의 비전임교원 강의전담률은 44.5%에 달한다. 우리대학교 관계자는 “여러 명의 강사가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다”며 “강사 수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적인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대호 교수(문과대·서양고대철학)는 “수업 개설 측면에서 다양성이 떨어질 것이 걱정된다”며 “현행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많은데도 너무 강제적인 방식인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우리대학교의 경우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및 조정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학교본부 관계자 A씨는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파악 중에 있다”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런 문제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글 김채린 기자
bodo_baragi@yonsei.ac.kr
노지운 기자
bodo_erase@yonsei.ac.kr

사진 최능모 기자
phil413@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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