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 신촌캠 경비노동자 90여 명과 국제캠 경비노동자 전원인 37명이 현재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촌캠은 노동조합(아래 노조)이 현재 진행 중인 단체협약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다. 국제캠의 경우 용역회사가 최근 7~8년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아래 서경지부) 측에 따르면 신촌캠 전체 경비노동자 350여 명 중 100여 명이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그중 90%정도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는 상태다. 서경지부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이유로 ▲사측 근로계약서 대신 자체 권장근로계약서를 적용하고자 하는 점 ▲내용상 수정이 필요한 점을 들고 있다.

용역회사 대주HR은 지난 3월 사측 근로계약서를 따라 계약할 것을 서경지부에 요청했다. 서경지부는 해당 요청을 거절했다. 대신 자체적으로 마련한 권장근로계약서를 이용한 계약을 제안했다. 그러나 대주HR 관계자는 “근로계약은 용역회사가 근로자와 맺는 것이지, 노조와 맺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근로계약서를 모두 사측 양식대로 작성하고 있는데 이 건에서만 그러지 않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주HR은 서경지부를 통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또한, 서경지부는 용역회사 청우TS의 근로계약서는 내용상 수정을 필요로 해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경지부 최다혜 조직부장은 “수정을 요청한 이후 사측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이후에 따로 요구가 없었기에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정을 요구한 부분은 ▲용역업체가 제시한 연차수당 금액이 서경지부의 산출액과 다른 점 ▲일부 연차휴가가 누락된 점이었다. 그러나 청우TS에 발송한 공문을 확인한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룬 것은 오히려 서경지부 측으로 보인다. 공문에는 ‘올해 임금 교섭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며 ‘향후 교섭이 완료된 후 다시 작성을 요청해달라’고 명시돼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성수 노무사는 “원칙적으로 근무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교섭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회사가 경비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캠과 신촌캠 노조 측은 단체협약이 상위 개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인천지부 일반노조 김종수 사무국장 은 “사측에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조 역시 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단체협약이 근로계약서를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이 상충할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체협약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체결은 용역회사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무리 단체협약에 근로조건이 명시돼있어도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사측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 문영훈 기자
bodo_ong@yonsei.ac.kr
이승정 기자
bodo_gongj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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