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결과는 비공개…징계 위원회 구성상의 문제도

A교수 사건 처리 과정은 우리대학교 징계 절차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우리신문사는 특히 ▲징계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점 ▲징계 결정 과정에서 학생이 배제되는 점에 주목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대학교의 교원징계절차는 ▲성평등상담소·윤리위원회·학과 차원의 징계발의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친다. 윤리인권위원회 산하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교원인사위원회 회부 여부가 결정되며, 마지막으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최종징계를 의결한다.

 

말할 수 없는 비밀

 

학교 측은 법률상의 이유로 최종 징계결과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관련자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징계 관련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측이 법리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 때문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연세대 A교수 성폭력 대응을 위한 학생 연대체’ 관계자 B씨는 “법리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학생보호를 우선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안전한 길을 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A교수의 징계가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인 지난 4월 6일, 홍종화 교학부총장은 “인사위원회의 결과를 학내 구성원들과 공유할 것”이라 밝혔다. <관련기사 0호 ‘“A교수를 규탄한다” 백양로를 채운 목소리’> 하지만 홍 부총장은 우리신문사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최종 결과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레 학생들이 알게 되리라는 의미로 말했던 것”이라며 “피해학생들에게도 징계결과가 공식적으로 통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사한 상황에서 몇몇 타 대학은 교원징계결과를 학생들에게 공개했다. 이화여대는 당초 자교 교수의 징계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학생들의 공동행동 이후 가해교수와 피해자에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대는 성낙인 총장이 직접 징계결과를 밝히고 재심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대 H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학생모임’ 관계자는 “징계 결과를 알리지 않는 것은 원칙적인 공개의무 거부이자 알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당사자인 피해 학생들에게도 징계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인권 사안의 엄중함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그들만의 리그’ 학내 교원징계절차

 

교원징계절차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여지가 적다는 점 역시 여실히 드러났다. 교원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창구는 두 가지다. 윤리인권위원회를 통해 윤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성평등상담소를 통해 성폭력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런데 두 위원회의 전문성과 구성방식은 상이하다. 우리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책위는 성폭력 사건에 한정해 보다 전문적인 사건 조사 및 중재를 담당한다. 또 대책위에는 학생위원 3명과 젠더 관련 전공교수위원 1명이 포함돼야 한다. 이에 반해 윤리위원회에는 학생위원 의무 포함 조항이 없다. 총장이 임명한 14명의 교수가 위원으로 들어갈 뿐이다. 

문제는 보다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전문적 절차가 존재함에도 정작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드물게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책위로 사건이 이관되기도 하나 큰 의미는 없다. 별도의 안내가 없는 이상 신고인이 각 절차의 차이를 주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B씨는 “A교수 사건 신고 당시, 성평등상담소를 통해 대책위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A교수 사건은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됐다. 자연히 학생들은 징계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다. 

구성원의 다양성 부족은 윤리인귄위원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에도 학생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여성위원, 젠더전문 전공교수위원 포함 규정도 없다. 교무처 기선아 차장은 “우리대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준거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며 “따라서 교원징계위원회에는 여성위원·젠더전문 전공교수위원·학생위원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과거 우리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법」을 준용했으나, 앞으로 교원징계위원회 전체 위원의 1/3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할 예정이다.

 

연대체는 계속해서 학교 측이 공식적으로 징계결과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B씨는 “학교 측이 교육기관으로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학내 구성원을 보호해야한다는 기본적인 의식이 있어야한다”고 설명했다. 

 

글 문영훈 기자
bodo_ong@yonsei.ac.kr
서혜림 기자
rushncash@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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