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병원·식당·학원 등 사용 만연, 대책은?

▶▶ 원주캠 인근, 우리대학교 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간판들의 모습이다.

우리대학교는 지난 1998년 이래로 ‘연세’ 및 우리대학교 심볼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엠블럼과 연세 로고체 등의 상징물에 대해서도 학교본부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의 상업적 사용은 원칙적으로 전면 제한된 상태다. 하지만 실질적인 규제는 부족한 현실이다.

 

 

동문부터 일반인까지,
‘온누리에 연세’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연세’라는 이름이 들어간 병·의원은 서울시에만 600여 곳이 넘는다. 우리대학교 엠블럼 등을 광고에 이용하는 학원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치과대를 졸업한 A동문은 “영업자의 학력을 증빙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미 많은 병‧의원이 사용하고 있어 법적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학부모 B씨는 “아무래도 ‘연세’라는 이름과 심볼을 내건 학원이 믿음직스럽다”고 밝혔다.

우리대학교와 접점이 없는 일반인의 상업적 사용도 만연하다. 우리대학교 엠블럼을 간판에 사용한 원주캠 인근 노래방의 점장 C씨는 “저작권자가 연세대인 점은 물론, 아예 저작권이 적용되는 줄도 몰랐다”며 “단순히 노래방 이름과 관련된 그림이라 간판에 엠블럼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원주캠 인근에는 연세 글씨체를 활용한 식당 등이 존재한다.
 

상업적 사용은 금지
실질적 규제는 미흡

 

사실 이들은 모두 엄연한 무단사용 사례다. 우리대학교는 ‘연세’라는 이름에 대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출원인 자격으로 상표권을 갖고 있다. 우리대학교 심볼 또한 마찬가지다. 「상표법」에 따라 우리대학교와 법인은 해당 상표들에 대해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단 사용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도 가능하다.

엠블럼, 연세 글씨체 등은 따로 상표권이 등록되지는 않았다. 이는 상표권 등록 과정의 복잡성과 비용 때문이다. 상표권을 10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대상이다. 저작권자인 학교본부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상징물에 관해 침해에 대한 정지 및 손해배상, 명예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동문의 사용도 예외는 아니다. 법인 관계자는 “동문일지라도 원칙적으로는 무단사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제재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선 인원과 비용의 문제가 크다. 법인 관계자는 “제한된 인원과 비용으로 단속과 제재에도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국적으로 오용이 보편화된 가운데 학교법인 차원의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상당수 사용자가 동문인 것도 걸림돌이다. 법인 관계자는 “동문은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오해가 이미 널리 퍼진 상황”이라며 “상업적 사용은 모두 적극적으로 제재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런 경우엔 특히 막기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향후 대처, 
무엇이 최선일까

 

규정은 있지만, 규제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 만큼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도 갈린다. 한쪽에선 학교가 방침을 바꾸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외적 홍보 효과와 연세 브랜드의 가치 상승을 이유로, 우리대학교 상징물의 상업적 사용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주의과대를 졸업한 의원장 D씨는 “우리대학교 상징물을 이용한 병·의원들이 연세 브랜드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현재와 같은 전면 제재는 오히려 간접적인 홍보 효과를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강민구(글로벌행정·17)씨 또한 “실행력 없는 공격적 제재보다 오히려 융통성 있는 허용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금의 제재를 유지하고 내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석호(의공학부·17)씨는 “대학의 심볼과 로고가 상업적으로 오용돼선 안 될 것”이라며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인식 재고와 학교법인의 적절한 제재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 관계자는 “연세 브랜드의 가치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느끼긴 한다”며 “하지만 상표권 외부 사용 허가 여부, 기준, 방식 등에서 생기는 이해관계의 대립과 의견 충돌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글 노지강 기자
zonzal@yonsei.ac.kr

사진 최능모 기자
phil413@yonsei.ac.kr

그림 나눔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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