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7일, 건강공제회(아래 공제회)는 자율경비 항목 중 건강공제회비(아래 공제회비)를 2만 2천500원으로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기존의 1만 5천 원 대비 50% 인상된 금액이다. 더불어 ▲공제율 변경 ▲약제비 공제 폐지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제회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공제회비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2018학년도 공제회 이사장 이동재(의학·14)씨는 “지난 2017년에만 1억 8천만 원의 사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꾸준히 적자가 났다”며 “이를 단기간에 메우기 위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원과 병원의 공제율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을 이용할 경우, 급여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합산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2학기부터는 급여본인부담금만 50% 공제된다. 공제 비율은 보다 상급 의료기관으로 갈수록 줄어든다. 공제율은 ▲병원(25%→40%) ▲종합병원(35%→30%) ▲상급종합병원(35%→20%)으로 각각 조정됐다.

약제비는 아예 공제 항목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약제비도 공제 대상이었으나 당장 오는 2학기부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회비 납부 경험이 있는 김현우(보건행정·15)씨는 “약값 부담을 덜 수 있어 좋았는데 아쉽다”며 “가격이 올랐는데 혜택은 줄어들어 납부가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공제회 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씨는 “학교본부로부터의 지원이 없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인상인 만큼 구성원들의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에 기획처 이근호 예산팀장은 “공제회는 학생자치기구인 만큼 학교본부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급여본인부담금 : 의료비 항목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글 노지강 기자
zonzal@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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