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8일, 졸업유예자의 수강의무화를 금지하는 ‘졸업유예생 등록금 강제징수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교 학부 졸업신청 제도에 ‘수료신청’ 제도가 신설됐다.

 

기존에 4학년 2학기 이상 재학하는 학생들은 졸업신청 또는 연기신청을 해야 했다. 그중 졸업 연기를 신청한 학생들은 등록금의 1/6 이상을 납부하고 재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18학년도 2학기부터 해당 학기 말에 졸업하지 않고 수료상태로 남는 선택지가 추가된다. 수료상태의 학생들은 학점이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한 졸업여부는 중간고사 직후 5일 또는 학기말 성적 확인기간에 변경할 수 있다.

교무처 학사지원팀 안지현 과장은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유예하기 위해 불필요한 등록금을 지불해왔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제도가 바뀌어 학생들의 부담이 줄 것”이라 설명했다. 수료신청제도는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졸업연기신청을 앞둔 전원배(사회·12)씨는 “취업이 힘들어 많은 학생들이 졸업유예를 택하는 상황에서 추가 지출 없이 졸업을 미룰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제도가 곧바로 적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다. 2018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까지는 바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수료신청을 하면 오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수료상태로 남을 수 있다. 전씨는 “새로운 제도는 좋지만 오는 2학기까지는 유예를 위해 등록금을 지불해야 하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에 안 과장은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새 제도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학사지원팀은 관련 공지를 학사포탈과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수료제도에 대해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이 Q&A 형태로 정리돼있다.

 

글 문영훈 기자
bodo_o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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