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권력, 강화해야 하는가?

백지윤 (행정·18)

지난 4월 30일 광주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 사건은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일차적으로는 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한 데 분노했고, 이차적으로는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 공권력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필자는 경찰 공권력은 현행 유지하되, 경찰이 공권력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공권력 강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전 우리는 ‘공권력’은 무엇이며 공권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한다. 먼저 ‘공권력’이란 권력의 한 형태로 공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 즉, 국가의 강제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권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국가의 강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권력이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는 현재 경찰에게 부여된 공권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드는 매뉴얼이다. 두 번째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 하락 문제다.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자. 이 문제도 두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다. 첫째는 매뉴얼의 내용이 모호해 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 혼란이 생겨 즉각적인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에 따르면 정당방위, 긴급피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피의자가 저항·도주 시, 위험 물건 소지 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경찰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방위의 경우’가 무엇인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과 매뉴얼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두 번째 세부문제는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경찰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법 질서 내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조직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경찰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또한, 개인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이 없고 소송 기간 또한 길어 일상 업무에 방해가 돼 경찰들이 될 수 있으면 소송을 피하려 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경찰권 행사에 대해 고민이 생기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전문가들은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경찰 공무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상황에 맞는 유연한 법 해석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다. 필자 또한 범죄행위로 인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공권력 사용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경찰에게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지켰는가를 최우선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 두 번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과잉진압, 독직폭행 등의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 경찰의 신뢰도는 떨어졌다.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는 액션캠 도입이 있다. 미국의 경우 진압이나 출동 시 액션캠을 켜게 했고, 이를 통해 과잉진압이나, 인권차별, 총기 오발 사건이 실제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또한, 경찰관의 실수에 대해서는 올바른 처벌을 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는 적절한 국가 보상을 해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나태해졌던 공권력이 살아나는 효과를 얻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또한 액션캠 도입을 한다면 무너진 신뢰도를 회복하고, 경찰관들의 안전 보장, 폭력 예방 효과, 사후 처벌 증거 활용 등 경찰과 시민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경찰 문제는 결코 경찰의 공권력이 약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공권력 시행과 매뉴얼 개선, 액션캠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빈발하는 강력사건과 소수 경찰관의 희생을 빌미로 경찰 공권력 강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재 부여된 공권력의 범위 안에서 매뉴얼 강화를 통해 그 공권력이 좀 더 실질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형사, 수사 부서를 피하는 경찰 내부의 풍조를 없애고 수사 경찰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서 발생한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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