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의 공지·벌점 반영 후속 조치에 대한 대립 일어

▶▶ 기숙사 카드키를 찍는 단말기 옆에 자동 점호 관련 공지가 붙어있다.

2018년도 1학기부터 우리대학교 원주캠 생활관은 자동점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숙사 자동점호시스템의 오류로 출입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자동점호시스템 수리는 완료됐으나 생활관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점호시스템의 오류
원인은 어디에 있었나

 

현재 자동점호시스템은 기숙사 카드의 출입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통해 사생들의 출입여부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관련기사 1804호 5면 ‘원주캠 기숙사, 생활관 시스템 개선돼’> 이는 기존의 대면 점호방식에 따른 사감조교와 사생 간의 마찰을 줄이고 사생들의 자율적 외박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중순, 일부 기숙사에서 자동점호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해 외박과 관련된 모든 제재가 전면 중단됐다. 자동점호시스템 관리업체에 따르면 “특정 학사에서 생활관 출입 카드의 출입기록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기기의 노후화, 카드 데이터베이스의 손상, 시스템 간의 호환 충돌 등이 원인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자동점호시스템 업체가 6~7번가량의 출장 수리를 거치면서 지난 11일 자동점호시스템 오류는 해결됐다. 

 

‘멈춰버린’ 자동점호
공지도 벌점 반영도 ‘STOP’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서 ▲근본 원인인 노후화 미해결 ▲공지 부재 ▲벌점 미등재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근본적인 문제인 시스템과 하드웨어의 노후화가 해결되지 않아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양수진(시디·16)씨는 “노후화로 인해 오류가 발생했다면 전면 교체 없이 진행된 수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언제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 새 설비로의 교체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생활관에서 사용 중인 자동점호시스템의 시설과 소프트웨어 모두 최소 10년 이상 사용돼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다. 이에 대해 생활관은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당장 모든 설비를 교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생활관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이유도 있지만 모든 건물의 설비를 교체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며 “이러한 논의는 5년 전부터 진행해왔고 차후에 예산이 나온다면 교체나 개선을 진행할 계획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생활관이 자동점호시스템 오류와 관련한 어떠한 공지도 내놓지 않으면서, 사생은 물론 총사생회조차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이지연(보건행정·16)씨는 “외박계를 쓰지 않고도 벌점을 받지 않은 사례를 보고 의아했다”며 “현 상황에 대해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사생회 측 역시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우리신문사의 취재 결과, 총사생회 측은 외박계 미등록 벌점이 추후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해 생활관 측에서는 고장 사실이나 벌점은 공지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정 생활관장은 “고장이 발생할 때마다 공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사생들이 이를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개인적으로 문의가 올 경우에는 시스템의 오류나 벌점 미반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외박계 벌점이 아직까지도 정상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사생 A씨는 “지난 12일 외박계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벌점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어떤 사람도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생활관 사감 B씨는 “오류가 고쳐지고 다음 날인 12일부터 무단외박 벌점을 정상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며 “이미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여했고, 벌점 등재 또한 늦어도 2~3일 이내에는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벌점 부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생들에게 벌점은 차후 입사와 직결되는 민감한 요소다. 사생들은 지금까지도 자동점호시스템에 따른 오류와 벌점 미반영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공지도 받지 못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물론, 생활관은 사생들의 안전할 권리와 함께 알 권리도 보장해야 함을 직시할 때다.


글 황시온 기자
zion_y2857@yonsei.ac.kr
서민경 기자
bodo_zongwi@yonsei.ac.kr
사진 하수민 기자
charming_soo@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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