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캠·의과대·원주캠 아우르는 여교수회 공식 출범해

▶▶ 지난 17일 여교수회 창립총회에서 여성교수들이 투표를 진행하는 모습

지난 17일 낮 5시 신촌캠 백양누리 김순전홀에서 ‘연세대학교 여교수회 창립총회’(아래 총회)가 진행됐다. 창립된 여교수회는 신촌캠·의과대·원주캠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우리대학교에서는 처음으로 공식 출범한 여교수회다.

 

회장단 선출·정관 투표 등…
여교수회, 공식적 첫걸음을 떼다

 

총회는 ▲회장단 선출 ▲대의원 구성 논의 ▲정관 통과 투표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31명의 여성교수가 총회에 참석했으며, 정경미 교수(문과대·임상심리)가 사회를 맡았다. 회장으로는 박경자 교수(생과대·아동발달)가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차후 회장의 선임으로 부회장은 의과대에서, 회계를 감사할 감사(監事)는 원주캠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박 교수는 취임사로 “현재 여학생처 등 학내 여성 구성원을 지원할 공식기관이 부재하다”며 “이 빈자리를 여교수회가 채우겠다”고 말했다. 회장단 투표에 이어 정관 투표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일부 참석자들은 제1조 ‘설립 목적’이 여성교수의 인권신장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제한적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정관은 설립 목적을 ‘학내 구성원의 성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구체화하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이밖에도 ▲대의원에 성평등상담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할지 여부 ▲회비 수합 방식이 논의됐다. 나임윤경 교수(사과대·여성주의교육및여성주의리더십)는 “여학생과 관련된 현안을 잘 아는 기관은 성평등상담소”라며 “성평등상담소장이 당연직으로 대의원에 들어온다면 학생들과 관련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회비를 어떻게 수합할지도 논의됐다. 해당 사안들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세 개의 여교수회, 하나의 목소리로

 

공식 출범 이전에도 신촌캠·의과대·원주캠에 개별적으로 여교수회가 있긴 했으나 대부분의 사립대 여교수회와 마찬가지로 비공식 모임의 형태를 취해왔다.

신촌캠 비공식 여교수회는 여성교수들이 학내에서 겪는 불평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조직됐으며, 학교본부와 대화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05년 김한중 당시 행정대외부총장이 진행한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여성교수를 위한 보육시설 설치 ▲연세의료원 소속 여성교수 직계가족의 병원비 감면 혜택 적용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해당 회의 이전엔 출산·양육을 하는 여성교수를 위한 보육시설 및 복지가 전무했다. 뿐만 아니라 연세의료원 소속 남성교수들은 친부모에 감면 혜택을 제공받는 반면 여성교수들은 시부모에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었다. 

당시 이뤄진 논의를 통해 유진어린이집이 신설되고, 연세의료원 소속 여성교수 또한 친정부모에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신촌캠 비공식 여교수회 회장을 맡았던 정 교수는 우리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립대를 제외한 사립대에 있는 대부분의 여교수회는 비공식”이라며 “우리대학교 역시 비공식 여교수회가 10여 년 동안 지속되며 학내 사안에 대해 토론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원주캠 본캠퍼스와 원주의과대 역시 비공식적인 여교수회가 구성돼 있었지만, 원주의과대의 경우 최근 모임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여교수회가 정식으로 발족하게 된 것엔 최근 미투 운동과 문과대 A교수 사건에 대한 여교수회 대자보의 영향이 컸다. 정 교수는 우리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대학교의 여교수회는 공식 모임이 아니다 보니 대자보를 작성할 여성교수를 찾을 때 인맥을 동원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며 “앞으로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교수회의 공식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여교수회는 학내 전반에 걸친 인권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회에서는 현재 구성원 중 일부의 명단이 공개조차 되지 않는 우리대학교 인사위원회 규정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성평등상담소장 송현주 교수(문과대·발달심리)는 “인사위원회 규정에 성비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우리대학교 인사위원회는 대부분 100% 남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인사위원회에 여성교수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바꾸려면 여교수회와 같은 공식적 조직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송 교수는 “성평등상담소 운영에도 여교수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성평등상담소가 인권센터 소속인 관계로 때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여교수회가 공식화됨으로써 앞으로 여성교수 뿐 아니라 학내의 여성 구성원들에 대한 불합리한 사안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공동체로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간 공식화를 할 경우 생길 행정적 번거로움을 우려하기도 했으나 공식화를 통한 장점이 더 많으리라 판단했다”며 “이번 공식화는 교수평의회와 여러 보직교수의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글 김유림 기자 
bodo_nyang@yonsei.ac.kr
노지운 수습기자 
chunchu@yonsei.ac.kr
사진 박건 기자 
petit_gunny@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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