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복도 내 세탁물 건조대 설치 단속 강화 따른 불만 제기

▶▶ 세연3학사 2인실 안에 빨래 건조대를 설치한 모습이다. 다른 기숙사에 비해 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면적이 가장 넓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이 가득 찬다.

지난 3월 19일, 원주생활관은 사생들의 기숙사 복도 내 세탁물 건조대 설치에 관한 단속을 강화했다. 하지만 사생들은 ▲각방 실내에 건조대를 설치할 경우 생활공간이 침해된다는 점 ▲건조기 이용에 대한 거부감으로 학교 측의 대응이 미봉책이라는 입장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아래 소방법) 제10조에서는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전까지 원주생활관은 사생 편의를 봐주며 복도 내 건조대 설치를 용인했지만, 더 이상 이를 이어갈 순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원주생활관은 기숙사 복도에 건조대를 설치한 경우 사생에게 주의 및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사생들은 건조대를 설치할 각방 실내 공간이 부족하다며 기숙사 복도에 건조대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원주생활관의 각방 실내는 ▲매지1학사 12.76㎥ ▲매지2학사 12.76㎥ 및 15.90㎥ ▲매지3학사 16.82㎥ ▲세연1·2·3학사 17.32㎥ ▲청연1·2학사 23.62㎥의 면적으로 이뤄져 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교사)에 따르면, 지원시설인 기숙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면적을 갖춰야 하지만, 각방 실내의 가구나 내부 기자재를 고려한다면 사생들의 통행 공간 등 잉여면적은 설계면적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작다. 매지2학사에 거주하는 임아영(보건행정·17)씨는 “건조대를 실내에 펴 놓으면 생활 반경이 너무 좁아진다”며 “재난 시 통행도 불편할 것으로 예상해 화재 시 안전을 위한 실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총무처 시설관리부 차유덕 사무주임은 “기숙사 건축 당시 각방 실내에 건조대 등의 설치를 위한 공간은 고려되지 않았다”며 “세탁실 수요를 위한 세탁실 공간만을 확보했다”고 답했다.

원주생활관 측은 건조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건조기 사용을 권장했지만, 사생들은 이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석호(의공학부·17)씨는 “비용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또한, 종종 세탁물이 손상되기도 해 건조기 이용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사생회장 김기현(컴정공·12)씨도 “건조기 자체 사용량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원주생활관과 사생회는 이러한 불만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원주생활관장 정민예 교수(보과대·성인작업치료)는 “재난 상황에서의 피난 시 사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건조대의 설치 위치에 대해 공동이 사용하는 복도보다는 각방 실내가 재난 시 위험도가 더 낮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씨도 “사생들의 불편 민원이 많은 것은 이해하지만 소방법으로 정해진 사안이기 때문에 사생회 차원에서의 해결 범위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글 노지강 기자
zonzal@yonsei.ac.kr
박수민 수습기자
chunchu@yonsei.ac.kr
사진 하수민 기자
charming_soo@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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