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제 기획은 각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진행

이번 대동제에선 주점 설치 및 주류 판매가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 1일 교육부에서 모든 대학에 발송한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중앙운영위원회(아래 중운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중운위는 주류 판매 금지를 의결하면서도 교육부와 국세청의 권고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칼 빼든 국세청,
“주류 판매는 위생 안전과 직결된 사안”

 

이번 교육부의 공문은 국세청의 요청으로부터 시작됐다.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 판매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각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의 벌금 처분 예방과 건전한 대학축제 형성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인하대 축제에서는 별도의 허가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것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해당 학교 학생대표자에게 9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국세청 소비세과 김용곤 직원은 “주류 판매 행위는 위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면허가 필요한 행위”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대학 축제에 대해 편의를 봐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간 대학 내 무면허 주점 문제는 학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으나 대학 문화의 일환으로 여겨져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김 직원은 “대학가 주점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해왔다”며 “이번 공문은 다른 방식의 안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공문이 이전과 같은 안내 목적이라는 국세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건국대 ▲동국대 등 대다수의 대학은 축제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2일 3차 임시 중운위가 소집돼 이번 대동제에서 주류를 판매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긴 논의 끝에 중운위는 ▲대학생 주류 판매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된다는 점 ▲학생회 대표 개인에게 모든 법적 책임과 처벌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맹점을 찾는 편법적 방안은 건전한 논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주류 판매 금지를 의결했다. 이후 3일 4차 임시 중운위는 ‘대동제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의논했다. 주류 판매가 금지되며 부스 신청을 취소한 단위가 증가함에 따라 물품 단가가 올라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논의 결과 중운위는 ‘주류와 관련 없이 대동제를 준비하던 단위에 피해가 가선 안 된다’며 ‘주류 판매 금지를 이유로 대동제를 폐지하는 것 또한 건전한 논의 방향이 아니다’고 합의했다.

 

주류 판매 금지, 능사는 아니다

 

많은 대학 축제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 공문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점도 있다. 바로 ▲무허가 음식 판매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주류 판매 금지만으로 건전한 대학음주문화를 형성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먼저, 주류를 판매하지 않더라도 대동제 부스에서 무허가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95조에 저촉된다. 또한 주류 판매가 금지돼도 학생들의 주류 소비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류의 판매가 금지될 뿐 주류의 반입이나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양소영(정외·16)씨는 “주류판매가 금지된다고 해도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는 등 학생들의 주류 소비는 줄지 않을 것”이라며 “축제 부스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주류는 공짜로 제공하자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갑작스러운 교육부의 공문 발송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불만을 제기했다. 해당 공문이 대동제 개최 2주 전에 발송돼 축제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중운위는 3일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술 판매 없는 대학 축제’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한 떠밀리기 식이 아니라 학생사회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세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실정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원은 “해당 공문의 내용과 전달 시기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결국 지난 4월 교육부에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각 단위에서 주점 운영 없이 대동제 기획을 자율적으로 하게 된 가운데 예년과 다른 대동제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가 관건이다.

 

글 김유림 기자
bodo_nyang@yonsei.ac.kr
안효근 기자  
bodofessor@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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