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수) 아침 10시 2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서 ‘텀블러 폭탄’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가 진행됐다. [사건번호 2017노3644]
해당 항소심은 지난 2017년 10월 내려진 원심 '징역 2년 선고’ 판결에 대한 피고인 측의 항소로 진행됐으며, 지난 3월 28일 2차 공판이 진행된 바 있다. <관련기사 1809호 5면 ‘‘연세대 텀블러 폭탄’ 항소심 공판 진행’> 2차 공판에서 변호 측은 “텀블러를 폭발성 물질이라고 볼 수 없으며 현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선고에서 재판부는 변호 측의 주장을 기각해 원심대로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텀블러를 폭발성 물건이라고 봐야 한다는 점 ▲피해자인 지도교수가 상해를 입은 점을 들어 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폭발물의 위력 및 그로 인한 상해가 심각하지 않았던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보름 넘게 텀블러를 제작해 지도교수에 상해를 입힌 것은 사회적 용인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와 함께 재판부는 “테러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모방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며 “원심 판결과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선고가 내려지는 내내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보였다. 해당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들은 일주일 내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글 김유림 기자
bodo_nya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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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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