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면위로 올라온 세월호 7시간의 진실

 

지난 3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검찰 조사가 발표됐다. 발표 내용은 ▲청와대 내 보고 및 지시 횟수의 불일치 ▲외부인의 청와대 방문 여부 등이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세월호 좌초 신고가 들어온 후 30분이 지나 이를 확인했다. 참모진은 아침 10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이후 당시 청와대 측이 주장한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아침 10시 15분 해경에게 구조를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청와대 참모진은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11번에 걸쳐 상황을 보고하지도 않았다. 해경에게 구조를 지시한 건 아침 10시 22분이 처음인데다, 청와대의 보고는 아침‧저녁 단 2번이었다.

외부인 방문 여부에 대한 당시 청와대 측의 진술 또한 거짓이었다. 당시 청와대 참모진은 세월호 사건 당일 관저에 방문한 외부인은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당일 낮 2시 15분 최순실씨가 방문했고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린 이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가 끝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이동하기 전, 박 대통령은 전속 미용사에게 머리손질을 받았다.

지난 2014년 4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다시 4월이 왔다. 4년이 지난 지금에야 사고 발생에서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추측들이 난무했던 7시간의 진실로 인해 세월호 유족들은 고통과 비난을 받아야 했다.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금 세월호 사건에 연관된 이들은 구치소와 해외 각지에 퍼져있다. 4년, 늦을 대로 늦었다. 더 이상 돌아가선 안 된다.

 

 

2. 美 트랜스젠더 군 입대 논란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트랜스젠더 군 입대 기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내 트랜스젠더 군 입대 여부가 계속 바뀌고 있다. 오바마 정부 당시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가 허용됐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지난 2017년 7월 트럼프 정부에서 개인의 성별 위화감을 근거로 트랜스젠더 군 입대를 금지하자, 미 국방부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며 정부에 맞섰다. 둘의 대립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어느 정도’까지 성전환 수술을 진행했는가에 따라 그들의 군 입대 여부가 결정된다. 이 중 비수술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는 의무화됐다. 지난 2015년 11월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채 군에 입대한 트랜스젠더가 성 주체성 장애로 고통을 호소하다 끝내 현역 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과연 성전환 수술 정도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성 주체성, 나아가 성별 위화감에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트랜스젠더 군 입대 판별 기준은 단지 ‘보이는 것’에만 주목한 결과에 불과하다. 해당 기준에 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글 강현정 기자
hyunzzang99@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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