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구형, 판결에 주목

▶▶ ‘연세대 텀블러 폭탄’ 항소심 공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내부

지난 2017년 6월, 신촌캠 제1공학관 4층에서 의문의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3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연세대 텀블러 폭탄’으로 알려진 해당 사건의 공판이 진행됐다. 공판은 원심에 대한 항소심 재판으로, 형사1부에서 진행됐다.

 

제1공학관 폭발사고, 그리고…

 

지난 2017년 6월 발생한 의문의 폭발사고는 경찰특공대, 과학수사대 수색 결과 기계공학과 김모 교수의 연구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교수 연구실 문고리에 걸려 있던 직육면체 포장박스를 여는 순간 텀블러가 터진 것이다. 이로 인해 김 교수는 목과 양 손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건 당일 용의자는 체포됐고 김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 김모씨로 밝혀졌다. 범행동기와 관련해 여러 주장이 제기됐으나, 경찰이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교수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일기장을 확보하며 동기는 좁혀졌다.

김씨의 혐의와 관련해 폭발물사용죄·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상해죄 중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다. 경찰 측은 김씨에게 폭발물 사용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범행도구를 ‘폭발물’이 아닌 ‘폭발성 물건’으로 판단,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최초 공판은 지난 2017년 10월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으며,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보름 넘게 폭발물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점과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상자에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메모지를 붙여 선물로 위장한 점 등을 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번의 실수에 비해 너무 무거운 죄”

 

징역 2년 선고에 피고인 측은 항소했고, 지난 3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해당 공판이 진행됐다. [사건명: 2017노3644폭발성물건파열치상]

검찰 측은 ▲계획범죄였다는 점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들어 원심 구형인 징역 5년 선고를 주장했다. 반면 변호 측은 ▲텀블러를 폭발성 물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지도교수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점 ▲현재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구했다. 변호인은 “폭발은 폭탄과 수류탄에 준하는 파괴력으로 무언가가 파열되거나 찢어지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텀블러는 화약이 급격히 연소된 것일 뿐 폭발이라 할 수 없어 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과중한 업무와 지도교수의 모욕적 언사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며 “2년의 징역형은 한 번의 실수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은 “경솔한 행동으로 지도교수에게 피해를 입히고 여러 사람들에게 걱정과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의 판결 선고는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 공탁: 법령의 규정에 의해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려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려는 경우 등이 있다.

 

글 안효근 기자
bodofessor@yonsei.ac.kr
사진 박건 기자
petit_gunny@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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