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매뉴얼 따라 적절히 대처···엇갈린 평가도 존재해

▶▶폭발물 신고 이후 출입이 통제된 세브란스 병원 입구

지난 19일 저녁 8시 45분경, 마포경찰서 관할 공중전화를 통해 ‘세브란스 의료원에 폭발물을 설치했으며 10분 후에 폭발한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관련기사 0호 ‘세브란스 병원 폭발물 설치 협박...특공대 및 감식반 출동’> 이에 수색대 200명 이상이 출동했지만, 취객의 허위신고에 의한 단순 소동으로 드러났다. 큰 문제없이 마무리됐지만, 경찰과 세브란스 병원의 대처 방식에 대해선 이견이 존재한다. 

 

한밤중의 신고,
범인은 취객으로 드러나

 

이번 폭발물 위협 사건에선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의 공조로 상황 통제와 범인 검거가 3시간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저녁 8시 45분경 마포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된 직후 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는 즉시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다. 도착 후 신촌지구대는 세브란스 병원에 폭발물 위협 사실을 알리고, 폭발이 예고된 10분이 지나기 전까지 상황을 통제했다. 이어 도착한 소방대·탐지견·특공대·감식반을 비롯한 수색대는 일부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수색을 진행했다. 세브란스 보안팀 역시 대피안내방송을 송출해 중증 환자를 제외한 7개 동의 경증 환자를 루스채플로 대피시켰다. 그러나 이후 대피할 상황이 아니라는 서대문경찰서의 판단에 따라 나머지 환자들은 대피하지 않고 건물 내에서 대기했다.

3시간가량의 수색 이후 서대문경찰서 측은 밤 11시 50분경 수색을 마치고 상황을 종료했다. 서대문경찰서 최대중 과장은 “먼저 본관을 통제하고 수색 범위를 점차 넓혀갔으며,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병동을 집중적으로 수색했다”라며 “그러나 수색 결과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비슷한 시각 마포경찰서 측은 허위 신고 범인을 검거했다. 범인은 30대 남성으로, 세브란스 병원 인근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중전화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범인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예약을 해주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나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세브란스의료원 근처 건물들의 CCTV를 확인해 범인의 도주로를 확보, 검거했다”고 전했다.

▶▶폭발물 신고 이후 출동한 소방대·탐지견·특공대·감식반을 비롯한 수색대

‘저위험’ 판단으로 
통제 및 대피 조치 하지않아

 

서대문경찰서 측은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저위험’ 상황으로 분류하고, 대응 과정에서 ▲출입의 완전 통제 ▲건물 내 인원 전원 대피를 진행하지 않았다. 폭발물 위협에 대비해 경찰 측에서 마련한 「폭파 위협으로부터의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폭파 위협의 위험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경찰서장이 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폭파 위협 상황은 무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으로 분류되며, 각 분류에 따른 대응방식이 매뉴얼에 포함돼있다. 이번 세브란스 폭발물 위협 사건의 경우 ▲범인의 목소리를 분석한 결과 취객으로 추정된 점 ▲특정한 요구를 하며 협박하지 않은 점에 근거해 저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최 과장은 “신고 직후에는 저위험인지 중위험인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며 “통화 당시 ‘10분 후 폭발물이 터진다’고 말했으나 10분 뒤에도 터지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신고 전화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고 말했다.  

‘저위험’으로 판단함에 따라 본관·암센터·어린이병원·심혈관병원 출입인에 대한 감시가 이뤄졌을 뿐 모든 건물의 완전한 출입 통제는 시행되지 않았다. 최 과장은 “출입 통제의 우선적인 목표는 안전 확보며 구급활동 및 관리를 원활히 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완전 통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출입인에 대한 감시만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병원 내 모든 인원의 대피가 이뤄지지 않고 일부 인원만 대피한 것 역시 ‘저위험’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최 과장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는 세브란스 병원 보안팀을 통해 대피 조치를 내렸다”며 “그러나 이후 저위험으로 판단해 대피가 아닌 대피 대기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최 과장은 “중환자들도 다수 있는 만큼 경찰이 임의로 섣부른 대피를 결정할 수 없었다”며 “따라서 병원과의 논의를 거쳐 환자를 대피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폭발물 위협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폭발물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저위험으로 판단한 것이 안일한 결정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죽빈(화공생명·16)씨는 “혹시 모를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대피 및 통제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상황 통제를 한 주체가 안전에 대해 민감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의 경찰 측의 대처가 적절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황신혜(치의예·17)씨는 “여러 업무로 붐비는 시간대에 위험성만을 고려해 대피를 시켰다면 병원 전체에 혼란이 왔을 것”이라며 “경찰 측에서 신고의 진실성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대처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글 김유림 기자 
bodo_nyang@yonsei.ac.kr
서혜림 기자  
rushncash@yonsei.ac.kr
사진 박건 기자 
petit_gunny@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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