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간 소통부족과 선거 공정성 문제 발생해

▶▶ 선거 무산으로 잘못 공지된 총사생회가 현수막에서 뒤늦게 가려진 모습

지난 24일, 보궐선거를 통해 35대 총사생회 선본 <Sunny>의 당선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번 총사생회선거관리위원회(아래 사생선관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선관위)와 소통이 전무했던 점 ▲상점을 이용해 투표 참여를 유도한 점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선관위와 사생선관위
‘소통’의 부재

 

우리대학교 선거시행세칙 67조 2항*에 따르면 학내 모든 투표는 중선관위의 관할 하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35대 총사생회 보궐선거에서 사생선관위 측은 선본의 등록 사실을 중선관위에 공지하지 않은 채로 선거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중선관위는 선거에 등록한 선본을 인지하지 못한 채 총사생회 선거 무산 공고를 냈다. 차지은(EIC정치문화‧16)씨는 “선본 등록과 같이 중요한 사실을 공지하지 않아 중선관위가 몰랐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중선관위와 사생선관위 간의 소통 부재가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선관위장 이소의(GED‧17)씨는 “선본의 등록은 사생선관위 측에서 중선관위에 알려야 하는 사안”이라며 “사생선관위 측과의 소통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생선관위장 김건우(의료시스템·15)씨는 “선본 등록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서로 정보교류를 하고는 있었지만, 항상 사생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지난 총사생회 선거 당시에는 중선관위에서 이에 대해 문의를 했었다”며 “하지만 이번 선거 때는 중선관위에서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중선관위와 사생선관위의 소통 부족은 이후 선거 진행에서도 이어졌다. 사생선관위에서 중선관위 측의 허가 없이 임의로 투표소 및 투표함과 같은 선거 비품을 사용한 것이다. 김씨는 “선거 비품의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해 임의로 여분의 투표함과 기표대를 들고 갔다”며 불찰을 인정했다. 이에 이소의씨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후대 선관위에 인수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잃어버린 투표의 의미

 

사생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총사생회 투표가 진행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생선관위는 투표에 참여한 사생에게 상점 0.5점을 부여하겠다고 공지했다. 생활관 행정팀 안경숙 팀장은 “사생선관위 측에서 투표율이 저조할 것을 대비해 투표에 참여한 사생을 대상으로 상점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청연학사에 살고 있는 이지연(보건행정‧16)씨는 “사생회 투표에 참여하면 상점을 받을 수 있다는 공지를 보고 투표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점을 통한 투표 유도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른 투표를 목표로 한다는 총사생회 선거법 1장 1조(목적)**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건행정학과 부학생회장 이주희(보건행정·16)씨는 “투표를 독려할 수는 있지만, 상점 부여 등의 방식을 통해 투표를 유도하는 사생회의 선거 방식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투표율 미달로 인해 개표조차 하지 못하던 선본들과 비교했을 때 사생회가 진행한 선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상점 부여는 지난 2017년 34대 총사생회 보궐선거 당시에도 이뤄졌다. 김씨는 “당시에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 문제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중선관위 측은 상점 부여가 허가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소의 씨는 “이 건에 대해서는 중선관위원들과 회의를 진행한 후 징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범석(의공학부·17)씨는 “이러한 유인책은 투표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권자의 자율적인 선거에 크게 악영향을 끼친다”며 “중선관위와 사생선관위 모두 해당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통과 공정성을 잃은 선거는 학내 구성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더욱 외면받고 있다. 선거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기 위해 학생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거시행세칙 67조 2항(투표관리): 특정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투표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한 명을 선정하여 투표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도록 한다. 이때 해당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해당 관할의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장에 준한다.

**원주캠퍼스 총사생회 선거법 1조 1항(목적):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총사생회 선출직 구성원들의 선거를 행하는데 있어, 연세대학교 원주생활관 내 모든 구성원들이 공정한 절차와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의 부정을 방지함을 목표로 한다. 선거의 원칙은 일반적인 민주주의의 절차에 의거하여 반드시 따른다.


글 황시온 기자
zion_y2857@yonsei.ac.kr
서민경 기자
bodo_zongwi@yonsei.ac.kr
사진 하수민 기자
charming_soo@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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