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수업계획서 미등재, 학교본부 방안에 대한 실효성 의문 제기돼

지난 2월 28일 3차 복학생 수강신청을 끝으로 2018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이 모두 완료됐다. 그러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수업계획서 미등재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업계획서 없는 수강신청
계획은 나 몰라라?

 

우리대학교는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강신청 전에 수업계획서를 등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수강신청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일부 수업계획서가 등재되지 않았다.

재학생 수강신청일 다음 날인 지난 2월 10일 기준 수업계획서의 미등재율은 ▲인예대 약 10.1%(13/128) ▲과기대 약 10.4%(22/212) ▲정경대 약 8.6%(15/175) ▲보과대 약 20.6% (41/199) ▲EIC 약 5.1%(2/39) ▲GED 약 16%(4/25) ▲필수교양 약 14.8%(12/81) ▲선택교양 약 14%(19/135)에 달했다. 원주의과대 수업을 제외하면 전체 181개의 수업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은 것이다. 백경근(정경경영·13)씨는 “졸업을 위해 타 학과전공을 들어야 하는데 수업계획서가 등재되지 않은 수업이 있어 불편했다”며 “타 학과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해당 학과 친구들에게 물어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31대 총학생회 <개화>는 공약으로 ‘수업계획서 열람보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지속된 공지와 제도적 수단에도
수업계획서 미등재는 계속돼

 

수업계획서 미등재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학교본부는 ▲공문을 통한 공지 ▲교원업적평가 불이익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학교본부는 수업계획서를 수강신청 전까지 등재하도록 담당 교수들에게 공지를 보내고 있다. 교무처 교무부 김남숙 차장은 “각 단과대에 공문을 보냈고 개강 전까지는 모든 수업계획서가 등재되도록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강신청 전까지 수업계획서를 등재하지 않은 교수를 대상으로 교원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시행세칙*(아래 세칙)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학교 본부의 대책에도 수업계획서의 미등재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 시행 중인 세칙의 실효성 ▲수업계획서 미등재의 이유 파악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칙 적용에도 불구하고 등재되지 않는 수업계획서에 대해 이홍지(인예영문·16)씨는 “세칙이 있으나 실제로 수업계획서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세칙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불이익이 있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교수님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세칙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과대학장 이해종 교수(보과대·병원경영학)는 “수업계획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중요하다”며 “당연히 불이익이 있어야 의무적으로 수업계획서를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본부에서 수업계획서 미등재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학교본부는 수업계획서와 관련된 교수의 문의에 대해 안내만 할 뿐 개개인에 대한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차장은 “등재가 어려울 때 문의를 하면 이에 대한 안내는 하고 있으나 교수 개개인에 대해 관리와 확인은 힘들다”며 “또한 교수의 수업권과도 연결돼있기 때문에 공지 이상의 다른 방안을 내놓기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홍지씨는 “적어도 사유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유를 밝혀 교무처에서 이를 개선하는 식으로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업계획서 등재는 대학구조개혁평가와 ACE+ 사업평가에도 기술되는 지표인 만큼 학교본부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김 차장은 “수업계획서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인 만큼 학생들도 강의평가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견표현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제45조(책임시간운영등의 평점): 수업계획서를 수강신청 전까지 미등재시 학점 수 대비 2배수 감점하며, 개강일 전까지 미등재시 학점 수 대비 2배수 추가 감점한다.
 

황시온 기자
zion_y285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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