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는 오늘 예정대로 진행
지난 25일에 열린 임시 중앙운영위원회(아래 임시 중운위)에서 54대 총학생회(아래 총학) 선본 <STANDBY>의 선본자격 박탈이 결정됐다. 이후 임시 중운위는 <STANDBY>의 선본자격 박탈과 무관하게 원래 일정대로 오늘 총학 개표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진행되는 개표 결과 <팔레트>의 득표가 많으면 <팔레트> 당선이 확정되며, 탈락된 <STANDBY>의 득표가 많으면 54대 총학 선거는 무산된다.
투표율 미달로 개표 연기
그러나…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로 예정됐던 총학 투표 기간은 투표 3일차 밤 10시 기준 투표율 47.32%로 50%를 넘지 못해 하루 연장됐다. 또한, ▲상경대 ▲공과대 ▲사과대 등 단과대도 투표율 미달로 연장이 결정됐다. 그러나 ▲상경대 ▲공과대는 2018학년도 논술시험으로 해당 단과대 건물들이 24일 폐쇄되면서 투표 연장일을 오늘로 결정했다. 선거시행세칙 제 90조 2항에 따라 총학 및 총여학생회(아래 총여) 선거는 단과대 선거의 개표와 투표율 집계 후 개표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총학 및 총여의 개표 또한 오늘로 결정됐다.
그러나 투표 연장일이었던 지난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선관위)는 <STANDBY>에 투표독려발언 무단 불참을 사유로 ‘주의’ 1회를 부여했다. 이로 인해 <STANDBY>는 기존의 2경고 2주의에 ‘주의’ 1회가 누적돼 ‘경고’ 3회로 전환됐다. <관련기사 1802호 1면 ‘<STANDBY> 2경고 2주의와 <팔레트> 1경고 1주의 받아’>
<STANDBY>, 주의 1회 추가돼
경고 3회 누적으로 임시 중운위 열려
<STANDBY>가 지난 24일 중선관위에게 추가로 받은 ‘주의’ 1회는 시행세칙협의회(아래 시세협)에서의 선본 간 합의 사안을 지키지 않아 받은 조치다. 선거시행세칙 제48조 5항에 따르면 시세협에서 결정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준한다. <STANDBY>와 <팔레트>는 지난 20일 시세협에서 투표독려발언 무단 불참시 중선관위로부터 ‘구두주의’ 또는 ‘주의’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합의했다.
투표 1일차인 지난 21일, <STANDBY> 부후보가 두 번, 투표 2일차인 22일 부후보와 정후보가 각각 한 번씩 투표독려발언에 불참했다. 이어진 연장 투표 1일차에도 부후보가 투표독려발언에 무단 불참했다. 이에 중선관위는 24일 열린 시세협에서 21일, 22일의 불참에 구두주의 1회, 24일 불참에 ‘주의’ 1회 조치를 내렸다.
그 결과 지난 25일, 선거시행세칙 제102조 1항에 따라 중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열린 임시 중운위에서 ▲<STANDBY> 경고 조치의 타당성 ▲<STANDBY> 의 선본박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시 중운위에 참석한 <STANDBY> 정후보 강민성(신학·15)씨는 “부후보의 건강이 좋지 않아 투표독려발언에 불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원장 한민균(화학·15)씨는 “선거가 개인을 혹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안타깝다”며 “그러나 개인적 안타까움과는 별개로 공식적 제재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임시 중운위에 참석한 모든 단위의 만장일치로 누적된 경고 조치들이 타당하다는 것에 합의했다.
임시 중운위, 8시간의 논의 끝에
‘선본자격 박탈’ 결정해…
이후 진행된 <STANDBY>의 자격박탈 안에 대한 논의에서 <STANDBY>는 13단위 만장일치 찬성으로 선본자격이 박탈됐다. 선본자격 박탈 안은 중운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됐지만, 의결까지는 많은 논의가 오갔다. 처음부터 선본자격 박탈에 찬성한 사과대 학생회장 이세라(언홍영·14)씨는 “<STANDBY>의 ‘경고’ 3회에 대한 모든 사유가 타당하다고 만장일치한 상황에서 선본 탈락을 결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권을 의결한 일부 중운위원들은 3경고는 타당하지만, 투표를 행한 유권자의 의지에 대해 중운위원들이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했다. 상경경영대 회장 김현수(경영‧15)씨는 “투표 이전에 이미 <STANDBY>가 2경고 2주의를 부여받았지만 <STANDBY>를 선택한 유권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교적 가벼운 사유로 부여받은 1주의가 유권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다”며 “중운위원들이 유권자의 의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충분히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8시간의 긴 논의 끝에, 중운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선본자격 박탈을 합의했다. 한씨는 “징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선본에게 있다”며 “학생사회에 끼친 영향을 고려했을 때 <STANDBY>가 선본으로서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STANDBY>의
선본자격 박탈과 무관하게
27일 개표 확정
<STANDBY>의 선본자격 박탈 결정 이후, 임시 중운위는 차후 선거 전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오늘 개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STANDBY>가 선본자격을 박탈당함에 따라, 개표 진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일부 중운위원들은 유권자들의 투표 이후, 선본이 박탈됐기 때문에 이번 총학 선거의 의미가 일부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행된 선거의 개표에 반대했다. 김씨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경선인 경우와 단선인 경우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다”며 “<STANDBY>가 선본 박탈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투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중운위원들은 투표가 벌써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투표는 <STANDBY>의 선본자격 박탈과는 무관하게 개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공과대 부회장 안지섭(전기전자·15)씨는 “선본 자격이 박탈됐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이미 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에 투표자 수가 유권자 수의 과반에 달한다는 내용에는 위배되지 않는다”며 “선거시행세칙 87조 2항에 따라 개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된 논의 끝에 중운위원들은 ‘유권자들이 54대 총학생회 선거를 경선이라고 인지한 선거라는 점에서 경선으로 가정한 후 개표를 진행해야한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후 개표 결과에 따라, <팔레트>의 득표가 많을 경우 <STANDBY>의 선본자격 박탈과는 무관하게 <팔레트>의 당선이 확정된다. 반면, <STANDBY>의 득표가 많을 경우 54대 총학 선거는 무산된다. 후자의 경우, 선거 무산에 따른 재선거는 차기 중운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글 전예현 기자
john_yeah@yonsei.ac.kr
이지은 기자
i_bodo_u@yonsei.ac.kr
사진 천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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