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운영위원에 징계조치... 그러나 의결 과정과 징계 사항에 문제 제기돼


2016학년도 UIC 운영위원회(아래 16년 운영위원회)가 UIC 학생회칙을 졸속 개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16년 운영위원들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2017학년도 UIC 운영위원회(아래 17년 운영위원회)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관련기사 1801호 3면 ‘2016학년도 UIC 운영위원회, 학생회칙 졸속 개정 논란’> 이후, 16년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징계 조치가 내려졌고, 이에 대해 일부 UIC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8차 UIC 임시운영위원회, 
16년 운영위원들에 대한 징계 의결


17년 운영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16년 운영위원들에게 지난 16일 진행된 8차 UIC 임시운영위원회(아래 8차 운영위원회) 참석 및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8차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16년 운영위원은 없었으며 이에 17년 운영위원회는 징계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에서 CLC 학생회장 김서희(CLC·14)씨는 “16년 운영위원들은 모두 8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7차 UIC 임시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입장문에 따라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17년 운영위원회는 찬성 18단위, 반대 1단위로 16년 운영위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가결했다.

이후 17년 운영위원회는 징계 항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UIC 학생회칙」 제58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한 회원에게 ▲공개 경고 및 사과문 게재 요구 ▲선거권·피선거권의 박탈 ▲제명을 요구할 수 있다. 투표를 거쳐, 17년 운영위원회는 찬성 16단위, 반대 3단위로 16년 학생회장단과 나머지 운영위원들을 구분해 징계하기로 의결했다. 논의 끝에 16년 학생회장단에게는 선거권·피선거권의 영구 박탈이, 나머지 운영위원들에게는 공개 경고 및 사과문 게재 요구가 징계사항으로 결정됐다.


의결 과정과 징계조치에 이의 제기돼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의결 과정이 회칙에 어긋났다는 점 ▲16년 운영위원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먼저, 8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조치의 의결 과정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익명을 요청한 A씨는 “「UIC 학생회칙」 제53조에 따르면, 징계와 관련한 내용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며 “그러나 8차 운영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해당 논의는 기명투표로 표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17년 운영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UIC 학생회장 김민석(PSIR·13)씨는 “학생회칙 제53조에 따라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UIC 회의진행세칙」 제50조*에 따라 기명으로 할 것을 부회장이 요청했다”며 “구성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해 진행했고 의사진행과 관련해 이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일부 16년 운영위원들은 징계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6년 운영위원이었던 B씨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17년 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며, 16년 운영위원에 대한 사과문을 요구했다. B씨는 ▲입장문이 사실이 아닌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된 점 ▲16년 운영위원의 실명을 공개한 점 ▲중앙도서관에 입장문이 게시돼 명예를 훼손한 점 ▲소명시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을 들어 사과문을 작성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B씨는 개인적인 사과를 요청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17년 운영위원회는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입장문을 작성한 점 ▲학생대표자인 운영위원들은 학생사회의 공인이므로 실명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 ▲입장문의 취지에 맞게 모든 학생이 이용하는 공간을 선정한 점 ▲사실상 16년 운영위원들은 소명 기회를 포기했다는 점을 들어 B씨의 지적에 반박했다.

지난 23일 열린 9차 UIC 임시운영위원회에서는 B씨의 요청과 관련해 17년 운영위원회가 사과문을 작성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논의 도중 사과문 요청이 「UIC 학생회칙」 제54조에 따른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이에 17년 운영위원회는 ▲사과문 작성 안건에 대해 17단위의 만장일치 반대로 사과문을 작성하지 않을 것 ▲절차에 따르지 않은 이의제기에 대해 응답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며 폐회했다.


BC 부학생회장 이희양(BC·16)씨는 “이번 징계는 지난 대표자들의 사건 반복을 막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다음 대표자들에게 회칙의 중요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는 것”이라 전했다. 김민석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건이 상정되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UIC 회의진행세칙」제50조 [표결방법]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구성원이 제의하여 해당 회의가 의결하거나 재적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기명으로 할 수 있다.



김유림 기자
bodo_nyang@yonsei.ac.kr

안효근 기자
bodofessor@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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