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선관위)는 총학생회(아래 총학) 선본 <STANDBY>와 <팔레트>에 대해 경고장을 게시했다. <STANDBY>는 현재 2경고 2주의를, <팔레트>는 1경고 1주의를 받은 상태다. 주의 3회는 경고 1회로 전환되며, 만약 경고 3회를 받게 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아래 중운위) 논의를 거쳐 선본은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팔레트>, 주의 4회 누적으로
1경고 1주의 전환

 

<팔레트>는 ▲연서판 일부 제출기한 위반 ▲허위사실 기재 ▲잘못된 입후보 등록 서류 정정 ▲입후보 등록 서류 정정으로 1경고 1주의를 받았다. 이 중 ‘허위 사실 기재’로 지적된 공약은 ‘초과학기 장학금 신설’과 ‘평등한 등심위 만들기’다. 먼저, ‘평등한 등심위 만들기’ 공약에서 <팔레트>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학교위원과 학생위원의 비율을 잘못 파악해 기재함으로써 중선관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또한, <팔레트>의 ‘초과학기 장학금 신설’ 공약에서 초과학기 장학금은 이미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팔레트> 선본이 관련된 서류를 정정하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견돼 추가적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팔레트> 선본장 홍용희(행정·15)씨는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야를 다뤄야 하는 총학 선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팔레트>는 연서판 일부의 제출 기한을 위반해 ‘주의’ 1회를 받았다. 이외에도 선거 공약 및 으뜸구호 파일에 포함되지 않은 공약이 정책자료집 또는 중선관위 포스터에 일부 포함돼 ‘주의’ 1회를 추가로 받았다. 이에 홍씨는 “앞으로 더 세심히 준비해 더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TANDBY>, 경고 및 주의 조치 이후
사과문 게시해

 

<STANDBY>는 ‘주의’ 3회 누적으로 ‘경고’ 1회를 받은 데 이어, 1경고 2주의를 추가로 받았다. 먼저, <STANDBY>는 ▲사전선거운동 ▲후보자의 학생회 공식 지위 사퇴 전 선거운동 ▲허위사실 기재 ▲입후보 등록 서류 정정으로 중선관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4회 받았다. 사전선거운동의 경우, <STANDBY> 선본이 선거기간 이전에 카카오톡방에서 선본원 등록 링크를 공유해 선본원 명단을 구성한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STANDBY>의 부후보가 입후보등록 전 ‘예비선본원’이 아닌 ‘선본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적발돼 중선관위는 이 역시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부후보가 당시 학생회 공식지위를 사퇴하기 전이었던 점 역시 지적돼 중선관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허위사실 기재의 경우, <STANDBY>는 중선관위로부터 ‘4학년 전과 허가제’ 공약에 잘못된 사실이 기재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STANDBY>는 해당 공약에 ‘2학년부터 전공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현재 1학년 대상으로 국제캠에서 열리는 전공이 있기 때문에 중선관위는 해당 공약이 허위사실 기재라고 판단했다. 또한 <STANDBY>는 ‘통합벌점사이트 시행’ 공약을 내세웠으나, 해당 정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었다. 중선관위는 이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STANDBY>의 선본장 석연우(경제·16)씨는 “통합벌점사이트는 송도학사의 학생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공약을 ‘송도학사 외의 무악학사·우정원 학생들 또한 이용이 가능한 통합벌점사이트의 시행’으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입후보 등록 서류 정정’의 경우 <STANDBY> 선본의 선거 공약 및 으뜸구호 파일에 포함되지 않은 공약이 정책자료집 또는 중선관위 포스터에 포함되거나 선본명의 표기법이 통일되지 않는 등의 오류가 발견돼 중선관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도 중선관위는 <STANDBY>의 또 다른 선본원이 ‘학생회 공식 지위 사퇴 전 선거운동’을 한 점으로 인해 주의 1회를 부여하고, 당시 선본원과 후보자가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판단해 <STANDBY>에 ‘경고’ 1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했다.

중선관위의 진상조사에 따르면, 전 교과대 학생회장 A씨는 지난 10월 31일 교과대 학생회장직을 사퇴하는 문서를 제출하고 11월 7일 <STANDBY>에 선본원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같은 날 열린 교과대 집행위원회에서 A씨는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는 A씨가 실질적으로 사퇴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A씨가 교과대 학생회장직을 사퇴할 당시 교과대 선관위원장직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돼 <STANDBY>에 ‘주의’ 조치가 부여됐다.

또한, 중선관위는 위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과정에서 A씨와 정후보 강민성(신학·15)씨가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교과대 선관위원장이었던 B씨는 중선관위원장에 연락해 ‘A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종용했으며, 이에 대한 연락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며 A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다. 또한, 중선관위는 진상 조사를 하던 중 강씨가 A씨와 B씨의 연락을 지시한 기록을 확인했다. 또한, 증거가 남지 않도록 A씨 본인의 휴대폰이 아닌 다른 기기를 이용할 것을 지시한 기록 역시 확보했다. 중선관위는 ‘선본원과 후보자의 은폐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위해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STANDBY>에 ‘경고’ 1회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강씨는 지난 14일 신촌캠 학생회관·중앙도서관과 국제캠 Y-플라자 벽면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A씨의 지시를 받고 행동한 교과대 선관위원장 B씨 역시 중선관위의 사퇴 권고에 따라 지난 16일 사퇴하고 사과문을 게시한 상태다.
 

김유림 기자 
bodo_nya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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