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와대 상납이 특수활동?’ 줄줄 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지난 10월 31일,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2013년부터 약 4년간 총액 40억 원가량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세 비서관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조사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자신이 직접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안 전 비서관이 정기 상납금 외에 개인적으로 수억 원 가량의 뒷돈을 챙긴 정황도 포착됐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역대 정권이 전부 받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재직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시절엔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국정원에서 자체 판단으로 예산을 떼어내 임의로 지원하는 것은 관행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납금의 최종 사용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2. 흥진호 피랍 사건 대응 미흡 논란.... 비판 수위 높이는 야권

지난 10월 21일 새벽 동해 북한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나포된 38t급 복어잡이 어선 391흥진호가 엿새만에 송환됐다. 1차 책임은 불법조업 사실을 숨기려 위치추적장치를 끄고 피랍 사실을 알리지 않은 선원들과 해경에 허위보고를 한 전(前) 선장에게 있으나 안이하게 대처한 정부·해경의 책임도 크다는 비판이 거세다. 해경은 피랍 초기 흥진호 전 선장의 허위보고를 토대로 단순 안전사고로 보고했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나포 사실을)지난 27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기민하지 못한 정부의 대처가 도마에 오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건 발생 1주일간 나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책임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선장과 선주의 신고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인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흥진호를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로 관련 보고를 받은 시점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국정 조사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송경모 기자
songciety@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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