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캠 보육처의 필요성을 짚어보다

현재 원주캠의 교내와 원주캠이 위치해 있는 매지리에는 영유아를 위탁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전무한 상황으로, 교직원 및 학생들이 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주캠 내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제기돼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학교 역시 사업장으로 분류돼, 위의 기준에 부합하면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으로 지정된다. 신촌캠은 의무 사업장으로 ‘연세대학교유진어린이집’을 운영 중이지만 원주캠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법적인 기준에 못 미쳐 의무 사업장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의무 사업장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교직원 복지 차원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교내 어린이집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의주(인예국문·17)씨는 “의무 사업장 선정 여부를 떠나 교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마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직원 A씨는 “그동안은 거주지 주변 어린이집에 자녀를 위탁했다”며 “교내 어린이집이 있으면 편하고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원주캠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접근성이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주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교내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예주(국제관계·16)씨는 “학교가 위치해 있는 매지리 인근은 주민 수가 적고, 그 중에서도 노인인구가 많아 어린이집이 없다”며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교내 구성원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보육’의 기회는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으로도

 

대학사회 내 교육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교내 어린이집 설치 및 이용창구의 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실제로 신촌캠 어린이집은 교직원을 포함한 다양한 대학구성원들이 이용하고 있다. 유진어린이집 이민주 원장은 “현재 유진어린이집은 교직원과 일반대학원생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손영은(인예영문·16)씨는 “대학의 입학연령이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아와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은 대학원생이다. 이 원장은 “일 년에 한 번씩 만 1세의 영아 원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일반대학원생 자녀 대기자가 꽤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우리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지난 9월 발간된 서울대 다양성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내 어린이집 역시 대기자가 입학정원의 127%에 달하는 상황이다. 그뿐 아니라 대기자 중 대학원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육아를 병행하며 우리대학교 일반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최성은 연구교수(복지국가연구센터·복지행정)는 “유진어린이집을 이용해 본 경험자로서 공부와 육아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원주캠과 국제캠에 어린이집이 없다면 장소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최 교수는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학교에서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 본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총무처 하흥호 부장은 “직장 내 어린이집 의무설치와 관련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제껏 원주캠에선 교내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지만, 이제는 교육에 기여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충분한 보육기회 보장과 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보육시설 마련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상시 근로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뜻하며,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만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된다.


박진아 기자 
bodonana119@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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