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열려있는 화장실, 일부는 문조차 없어

▶▶ 원주캠 정의관 3층 남자화장실이 밖에서도 훤히 보이는 모습이다.

원주캠 학생들은 현재 바깥에서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남자화장실 구조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내년부터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에 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지만, 화장실의 내부가 들여다보인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학생들은 가림막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5일 우리 신문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6개 건물(▲정의관 ▲청송관 ▲창조관 ▲미래관 ▲백운관 ▲학생회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화장실이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훤히 들여다보이는 화장실,
문조차 없는 화장실…
학교본부는 개선에 긍정적 입장 밝혀

 

우리신문사는 주요 6개 건물의 남자화장실을 조사해 ▲가림막 설치 유무 ▲화장실 문의 설치 유무 ▲외부에서 화장실 소변기가 보이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원주캠 화장실의 75%는 소변기 사이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신축건물인 미래관을 제외한 모든 화장실이 문을 열면 내부가 보인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의관의 경우 1층을 제외한 모든 화장실의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였다. 청송관의 경우 모든 화장실의 내부가 보였으며, 창조관은 정문 기준 오른편 남자화장실의 내부가 훤히 보였다. 백운관은 1층 화장실만 내부가 보였다.

이러한 남자화장실 시설에 대해 해당 건물을 이용하는 남녀 학생 모두 난감함을 표했다. 고동환(정경경영·16)씨는 “출입문 틈으로 남자화장실 내부가 보이기 때문에 밖에 오가는 사람과 눈을 마주칠 경우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전의주(인예국문·17)씨 또한 “남자화장실은 문이 항상 열려있고 안에 있는 남학생들이 훤히 보여 민망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문이 설치돼 있어도 항상 열려 있어 외부로부터의 노출을 차단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청소노동자들이 편의상 청소도구를 사용해 문을 개방 상태로 고정해두기 때문이다. 문마다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도어체크*가 설치돼 있지만 그 기능이 무의미한 상황이다. 함경표(자연과학부·17)씨는 “항상 문이 열려있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문이 닫힐 수 있는지도 몰랐다”며 “문을 항상 닫아놓으면 화장실 내부가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총무처 조찬영 시설관리부 처장은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제는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문조차 없는 화장실이다. 조사결과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학생회관의 경우, 1층 화장실은 문조차 없어 외부의 노출에 속수무책인 상태였다. 문이 없는 화장실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해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고자 했으나, 1층에는 가림막 또한 부재해 학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환(정경경영·15)씨는 “학생회관은 문조차 없어서 바로 보이는 위치이기 때문에 민망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소변기 사이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이에 조 처장은 “학생회관의 경우 학생들이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며 “학교본부와의 충분한 논의 후에 문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대처,
그러나 여전히 노출된
남자화장실

 

최근 사회적으로 남자화장실을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5월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신축 건물에 한해 남자화장실 소변기 사이에 가로 40cm, 세로 60cm 의 크기로 벽면에서 돌출된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원주캠 화장실의 약 75%에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소변기 사이 가림막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소변기 사이 가림막은 화장실 내부를 완전히 가려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승윤(인예국문·16)씨는 “소변기 사이에 가림막이 있어도 밖에서 보면 남학생들의 뒷모습이 다 보인다”며 “근본적인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선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 처장은 “40년 전에 설치된 건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내부가 많이 보이는 화장실의 경우에는 학교본부와의 논의 후 별도의 보완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최근 남자화장실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됐지만 학생들의 불편함을 덜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생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본부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어체크: 여닫이문 상부와 위틀에 부착하며 열린 문을 속도를 조정하면서 자동적으로 닫는 장치

글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사진 천건호 기자
ghoo111@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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