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9일 발표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교육 분야 국정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정책과 맥을 같이하며 문 대통령의 핵심적 대학정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줄곧 도입을 주장해온 교육계와는 달리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사립대?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와 사립대학(이하 사학)이 함께 운영하는 대학 체제이다. 정부가 사학에 연간 약 50%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신 이사회의 절반가량을 공익 이사로 임명 및 파견하는 형태다. 이는 지난 2012년 김 부총리가 제안했던 ‘7대 대학 교육 혁신 방안’ 중 첫 번째 안으로, 당시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높은 사학 비율을 지적하며 ‘국·공립대 비율을 증가시켜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공영형 사립대 육성 및 확대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과거 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장 시절, 대통령 임기 내에 공영형 사립대를 30개 정도 지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교육 공약 설계에 참여했던 전북대 교육학과 반상진 교수에 따르면, 이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대학 중 폐교해야 할 일부 부실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 수를 기준으로 지정한 수치다.
이에 대해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박현득 사무관은 “조만간 정책 연구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정책의 방향 및 규모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라며 “고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 내에서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교육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공영형 사립대의 요체인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기대 가능한 효과는 ▲고등 교육의 질적인 향상 ▲대학 운영의 투명성 확보이다. 
먼저 공영형 사립대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 서지영 팀장은 “고등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전제 중 하나는 정부의 재정 투입이다”라며 “정부의 재정 지원 비중이 증가한다면, 이는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답했다. 일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난 2010년 발표한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에서 정부의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고등 교육의 질적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명시하며 정부의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어 정부가 사학 경영에 참여하고 감사를 실행함에 따라 대학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 팀장은 “기존 사학이 법인 중심의 이사회 체제였다면, 공영형 사립대는 이사진 구성에 있어 교육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다”라며 “의사 결정 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주체들이 포함되면서 사학의 비리를 방지하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상지대에서는 대외적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 노력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상지대 교수협의회 운영위원회 박병섭 대표는 “상지대는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통해 대학의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국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사학 비리 및 독단적 이사회 운영에서 벗어나 민주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상지대 박상민(체육·15)씨는 “상지대의 경우, 김문기 전 총장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공영형 사립대 전환으로 이사회가 투명한 학교 운영을 해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직 남아있는 과제들 

 

하지만 공영형 사립대의 구축까지는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일괄적 형태의 운영으로 인해 대학이 획일화될 수 있다는 점 ▲재정 확보 방법이 불명확하다는 점 ▲정부와 사학 간 권한 조정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는 점이 있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문제로는 일괄적인 대학 운영 방식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이 경직됨은 물론 장기적으로 대학 획일화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자율형 사립대의 경우, 각 대학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전략을 고안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전국대학노동조합 김병국 정책실장은 “기존 사학 중에서 자립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대학들은 오히려 공영형 사립대를 두고 일괄적 평준화로 전락시키는 정책으로 여길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연간 약 1조 이상에 달하는 예산의 조달 방법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 정책실장은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은 결국 재정적 뒷받침이며, 재정 마련이 안 될 경우 정책만 있고 실현이 불가한 상황이 벌어진다”며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처럼 특정 고등교육 분야에 책정된 금액을 지속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될 경우, 이사 체계 개편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학교 설립자 및 기존 이사 체제가 일부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그간 우리나라 사학은 설립자나 이사단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 체제였다”며 “정부와 책임 및 권한 등을 조율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관점의 차이가 상당하다.

공공적 대학개혁으로 사학 중심의 고등교육체제에서 오는 부정적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취지 아래, 공영형 사립대의 도입이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대학 구성원과 학교 법인 간의 민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할 것을 기대해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법으로, 현재 초·중·고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전하연 기자 
seiyeonii@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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