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복처, 지원금 세칙 수정 제시했으나 동아리 사회의 반발 이어져

지난 5월 30일, 창조관 141호에서 ‘동아리 지원금 차등지급에 관한 공청회’(아래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는 ▲학생복지처 황홍규 차장 ▲동아리연합회장 ▲각 동아리의 관계자가 참석해, 학생복지처의 ▲동아리 평가 및 동아리방 환수규정 명문화 ▲동아리 지원금 지급 세칙 명문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동아리활동에 대한 학교본부의 개입으로 인해 자치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으며, 공개된 세칙 자체에서도 ▲동아리연합회회칙과의 중복적용에 따른 반발 ▲동아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금 배분기준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지원금 조항 변경되고
동아리평가 및 후속조치 조항
구체화돼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 10일에 개최됐던 2017학년도 제2차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학생복지처가 제기했던 사안인 ‘동아리 지원금 및 동아리방(아래 동방) 관련의 건’에 대해서 각 동아리 대표자들 그리고 다양한 학우들과 학생복지처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학생복지처가 제출한 ‘원주캠퍼스 학생단체 평가 및 지원 세칙’(아래 지원세칙)에서 동아리 지원금을 차등지급 하겠다는 부분이 논란이 돼 해당 사안에 대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 학생복지처 측은 지원세칙 수정안을 배부했다. 학생복지처는 수정안을 통해 ▲행사 개최 횟수 ▲정기모임 개최 횟수 ▲동아리방 청결 상태 ▲동아리방 내 음주 및 흡연 여부 ▲예결산 평가 등으로 평가기준을 명문화해 지속적으로 낮은 평점을 기록하는 동아리에 대해 동아리방의 환수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정안에는 논란이 됐던 기존 부분에 대해서 동아리 지원금을 처음부터 차등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지원금은 일괄적으로 지급하되, 행사 개최 빈도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정 명시됐다. 이에 황 차장은 “동아리 간의 경쟁이 유도될 것이라는 우려 등 학생복지처가 제시한 기존 제의에 대한 반발이 심해 일부 세칙을 변경했다”며 “기본 지원금은 유지하되 행사에 대한 지원금만을 추가적으로 차등지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학생자치 개입에 대한 불안으로 잡음 이어진 공청회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 동아리 회장들은 해당 세칙의 ▲동아리활동에 대한 학교본부의 개입문제 ▲동아리연합회회칙과의 중복적용에 따른 문제 ▲동아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금 배분기준 문제 등을 지적했다.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은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학교본부의 개입 문제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기독동아리 ‘IVF’ 관계자 최재공(산디·09)씨는 “학생복지처에서 직접 동아리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학생자치를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원금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동아리연합회 차원에서 협의해 배분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학생복지처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이에 황 차장은 “현재 동아리연합회회칙 상으로 관련 규정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동방과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 세칙을 추가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동아리연합회회칙에 의거해 동아리 사회 내부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본부 측이 자체 세칙을 고수할 경우 중복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문제가 지적됐다. 동아리 ‘태맨’ 관계자 이윤섭(국제관계·15)씨는 “학교본부가 추가적으로 세칙을 마련해 중복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동아리연합회회칙상의 부실 문제가 존재한다면 동아리 사회 내의 학생들과 협의해 해결할 문제지 학생복지처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황 차장은 “해당 세칙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어 기준을 명확히 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라며 “실제로 활동이 저조하고 동방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동아리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정동아리 퇴출이나 동방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전례가 거의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청회 과정에서 학교 측의 입장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동아리연합회시행세칙」 9장의 ‘등록’ 부분과 10장의 ‘징계’ 부분에 동아리 등록 및 동아리방에 관련된 사항, 경고 조항 그리고 벌점 및 상점에 대한 세칙이 명시돼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항 등에 따라 현재 원주캠의 동아리 사회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동아리들에 대해서 지원금중지와 동아리방의 환수조치를 진행하는 등 자정 조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동아리 ‘칼파’의 관계자 김모씨는 “과거에 특정 사고가 발생하거나 벌점이 누적된 동아리의 경우 정동아리에서 퇴출되는 등 꾸준히 제재를 받아왔다”며 “이러한 식으로 자정 활동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례가 없다는 말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행사 개최 횟수를 지원금 지급과 동아리 평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IVF’ 관계자 오인식(정경경영·12)씨는 “동아리의 존재 목적은 각자의 자아실현과 학생자치 그 자체에도 의의가 크다”며 “이에 대해 학교본부 측에서 제시하는 동아리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라는 듯한 평가방법과 지원금 지급방식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음악감상 동아리 ‘소리마을’ 관계자 강기혁(정경경영·17)씨는 “각 동아리마다 특색이 존재하는데 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동아리의 경우 좋은 평가와 지원금을 받을 방법이 전무하다”며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평가에도 반영되는 만큼 세칙의 기준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모든 동아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황 차장은 “동아리마다 자체적인 행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각 동아리의 특색을 살려 행사를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가 끝난 후 동아리연합회장 유원희(정경경영‧15)씨는 “큰 합의점을 찾지 못한 만큼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측 간의 의견이 합치될 때까지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협의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임을 전했다.

동아리의 재정지원을 전담하는 만큼 학교본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 및 관리는 불가피하지만, 지원금 배분과 관련해 동아리 사회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동아리 활동 및 재정 관리에 대한 학교본부의 신뢰와 동아리 단체의 자치권 행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양자 간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 장호진 기자
hobodo@yonsei.ac.kr
 황시온 수습기자
chunchu@yonsei.ac.kr
사진 김은솔 기자
na_eun_@yonsei.ac.kr
그림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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