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촌역 3번출구에 있는 인터넷강의 광고

인터넷 강의(아래 인강) 광고는 포털사이트나 대학가 지하철 출입구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대학교 신촌역 지하철 출입구에서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광고 속에서 수험생의 이목을 끄는 문구는 단연 ‘수강료 0원’과 ‘업계 1등’이다. 하지만 이런 광고에 의문을 갖는 수험생이 늘고 있다. 과연 광고의 내용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교육시장 강자로 자리잡은 인강업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인강을 포함한 개인 인터넷 학습 시장규모는 지난 2015년 기준 약 1조 5천778억 원을 기록했다. 인강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인강시장 규모는 더 커져 전체 사교육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고등학생 최다운(18)양은 “지방에 살아 서울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수강할 수 없었는데 인강을 통해 유명강사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어 좋다”고 인강을 이용하는 이유를 밝혔다.
인강 수강생의 대부분이 중‧고등학생이었지만 최근에는 공무원시험, 행정고시, 로스쿨 입학, 편입학, 어학시험 등 다양한 시험 준비를 이유로 인강을 이용하는 대학생이 늘고 있다. 공인인증영어시험을 준비하며 인강을 활용했다는 우리대학교 박예진(정경경제‧14)씨는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들을 수 있어 현장강의가 아닌 인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광고에 혼란스러운 수험생들

하지만 인강업계의 시장규모 증대와 함께 수험생의 절박한 심리를 역이용하는 인강업체와 강사도 늘고 있다. 수험생을 현혹할 만한 문구로 허위광고를 하는 것이다.
인강 광고를 살펴본 결과,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자사를 1등이라 광고하는 업체가 많았다. 일례로 유명 인강업체 E사와 S사는 ‘업계 1위’라는 광고로 법정 다툼을 벌이다 S사가 벌금을 내고 광고를 내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양은 “모두가 1등 사이트, 1등 강사라고 하는 인강 광고들 속에서 광고내용의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혼란스럽다”라며 “결국 인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현장강의를 들어봤거나 강사에 대한 정보가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에 또다시 격차가 생기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0원 강의’라고 광고한 후 수강료를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인강업체도 많았다. 다수의 사이트에서는 일단 수강료를 지불하고, 환급 대상 기준을 충족하면 수강료를 돌려준다고 광고하곤 한다. 환급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광고에 자세한 설명이 없다. 하지만 현실은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었다. 실제로 공인인증영어시험 준비를 위해 인강을 수강했던 대학생 남모(23)씨는 인강 출석만 하면 100%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강의를 선택했다. 그런데 막상 강의를 모두 수강 후, 환급을 신청하자 결제수수료와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수강료의 75%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댓글알바 역시 문제다. 지난 1월 한 유명강사가 인강업계의 조직적인 댓글알바 고용을 고발한 유튜브 영상은 6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수험생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실제로 유명 인강업체 E사는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에 댓글알바가 적발돼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수험생 A씨는 수험생카페에서 ‘중위권에게도 이 강사가 최고다’, ‘쉽게 가르친다’라는 글을 보고 강의를 구매한 경험을 밝히며 “그런데 강의를 들어보니 상위권을 타깃으로 한 심화강좌에 가까웠다”고 전했다. 또 “실제로 댓글알바 적발사례도 많아 인터넷에서 ‘진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규제에도 허위·과장광고 그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인강강의 광고에 등장하는 내용에 대해 공정위에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확한 근거 없이 특정 업체나 강사를 1위라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 또한 남씨의 사례처럼 환급 시 공제되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댓글알바를 고용해 수험생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다.
한편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에 위반되는 인강광고가 많지만 현재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허위․과장광고를 적발하면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유명 인강업체에서 강의를 하다 그만둔 강사 B씨는 “거짓광고를 통해서라도 일단 학생이 유입되면 강사와 해당 사이트의 이익이 크다”며 “그래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거짓광고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갈수록 허위·과장광고가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수험생이 피해를 받는 만큼 최대한 감시·적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강시장의 확대는 많은 학생에게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을 받는다. 하지만 과열된 인강업계의 경쟁 속에서 수험생들은 양질의 강의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 또 다른 장벽에 가로막힌 셈이다.

*제세공과금: 취득을 하기 위해 취득자가 부담하는 비용

 


글 홍란 기자 
nancho@yonsei.ac.kr
사진 이수빈 기자
nunnunanna@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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